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말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범죄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며,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다시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마친 피해자가 재판에서도 처벌 의견을 전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형사소송법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는지**를 구별해 규정합니다.

경찰에서 진술했으면 법정 진술 신청을 할 수 없나요?

경찰에서 진술했어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다시 신문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는 피해자 등이 당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신청 주체인 ‘피해자등’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신청하면 어떤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처벌 의견을 말할 기회는 이 조항에 따른 증인신문과 연결된 절차입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해자 등이 증인신문을 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법정 예외가 없으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을 신문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2항피해 및 처벌 등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동일한 범죄사실에 신청인이 여러 명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3항법원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4항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비공개 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제1항법원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법원이 다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의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 등이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피해자 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 조문에서 제1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제294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 의무가 생깁니다. 또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말할 때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

범죄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합니다. 비공개 결정 후에도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처벌 의견을 말하면 실제 선고 수위가 달라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와 제294조의3은 피해자의 진술 기회와 비공개 심리를 정한 절차 규정으로,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제공된 글감에는 이 절차를 이용한 사건의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처벌 의견이 형량을 얼마나 바꾸는지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는데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꼭 다시 부르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은 신청이 있을 때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하면서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진술 때문에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의견을 말할 때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신청만으로 심리가 비공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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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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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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