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범죄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며, 예외는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용을 말했더라도, 재판에서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밝히고 싶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른 법정 진술 절차와 비공개 심리 가능성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경찰 조사 진술과 법정 진술은 같은 것으로 취급되나요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당 단서가 정한 예외 중 하나는 피해자등이 이미 그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제294조의2에서 말하는 피해자등에 포함됩니다.

재판에서 무엇을 말할 기회가 있나요

법원이 제294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그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처벌 의견을 말할 기회는 이 증인신문 절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진술 때문에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해자등이 증인신문을 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본문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함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해 재진술 필요가 없다고 인정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단서 제2호증인신문 의무의 예외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단서 제3호증인신문 의무의 예외
법원이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2항피해 정도ㆍ결과, 처벌 의견, 사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동일 범죄사실의 신청인이 여러 명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3항법원은 진술할 사람 수를 제한할 수 있음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4항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비공개를 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제1항법원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여러 피해자가 신청하면 모두 진술하나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석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불출석 여부만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말할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나요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 뒤에도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와 제294조의3은 피해자 진술 절차와 심리 공개 여부를 정한 조문입니다. 두 조문에는 피해자등의 신청, 진술 또는 비공개 신청에 대한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했는데 재판에서 처벌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사실은 제294조의2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재판에서 말하려면 법원이 먼저 불러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 법원이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나요

피해자 진술이 항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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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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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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