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으면 재판에서 다시 말할 기회가 없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서를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신청권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고 인정하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공소청 체제 등 수사·기소 절차의 큰 틀을 바꿨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고 처벌 의견을 말할 권리를 규정한 제294조의2·제294조의3은 이번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고, 2007년 6월 1일 개정(법률 제8496호) 당시 문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진술했는데 재판에서 또 불러주는지 궁금해하는 피해자·가족이 많은 것도, 경찰 진술과 공판절차 진술이 법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본문

경찰에서 진술했으면 법정 진술권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는다. 제294조의2 제1항 제2호의 예외 사유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조문의 문언 자체가 ‘공판절차에서’의 진술을 말한다.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공판절차에서의 진술이 아니므로, 이 예외 사유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서를 썼더라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으로 돌아가 신문 의무를 진다.

증인신문 신청은 누가, 언제 할 수 있나

신청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제294조의2 제1항 본문 괄호). 조문은 신청 시기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신문하여야 한다고만 정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신문 의무가 원칙으로 발생하고, 거부는 단서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법원이 신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단서가 정한 예외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앞서 본 제2호, 즉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제3호,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원래 있던 제1호는 2007년 삭제되어 현재는 호 번호만 남아 있다). 이 두 경우가 아니면 법원은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

법정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나

제294조의2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즉 처벌 의견을 말할 기회는 증인신문과 별개의 독립된 발언권이 아니라, 신문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법원이 보장해야 하는 진술 범위다. 신문 자체가 단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진술 기회도 발생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여러 명이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같은 범죄사실에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제3항, 재량). 반면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제4항, 간주)로 처리되어 법원의 추가 판단 없이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 간주 규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질병이나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출석까지 자동으로 신청 철회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술할 수 있나

제294조의3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만으로 당연히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며, 그 결정에는 이유를 붙여 고지해야 한다. 비공개 결정을 한 뒤에도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정(법정 내 자리)을 허가할 수 있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의무·재량·간주)
피해자등이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제294조의2 제1항 본문법원은 원칙적으로 신문하여야 함(의무)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 없다고 법원이 인정제294조의2 제1항 제2호신문하지 않을 수 있음(재량에 의한 예외)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제294조의2 제1항 제3호신문하지 않을 수 있음(재량에 의한 예외)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 의견 등 진술제294조의2 제2항법원이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의무)
같은 범죄사실에 신청인이 여러 명제294조의2 제3항진술자 수를 제한할 수 있음(재량)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제294조의2 제4항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간주)
사생활 비밀·신변보호를 위한 비공개 신청제294조의3 제1항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재량)

법원이 실제로 거부하는 사례는 얼마나 되나

제294조의2·제294조의3이 실제로 어떤 비율로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지에 관한 공표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문을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 문언상으로는 신청이 있으면 법원의 신문 의무가 원칙이고 예외 사유 두 가지(제2호·제3호)만 좁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까지만 말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실제 인용·기각 비율은 추측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서 다 말했는데 법정에서 또 증인신문을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제294조의2 제1항 제2호의 예외는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가리키지 않는다.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문할 의무를 진다.

법정에서 가해자 처벌을 엄하게 해달라고 직접 말할 수 있나요?

법원이 제29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94조의2 제2항). 다만 이 기회는 신문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보장되는 것이지, 신문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발언권은 아니다.

법정에 나가는 게 무서운데 비공개로 진술할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하면 법원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294조의3 제1항).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 판단이며, 신청만으로 자동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이유를 붙여 결정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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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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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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