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피해자, 재판에서 다시 말할 기회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상황을 설명했는데, 법정에서 또 진술해야 하나 싶은 피해자들이 있다. 답은 피해자가 원한다면 법정에서 다시 진술할 기회가 있다—단 조건과 예외가 있다.
법원은 피해자 신청 시 신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에서 먼저 신청할 때 법원이 이에 응한다는 의미다.
신청 권리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행사할 수 있다.
예외: 법원이 신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 신청을 받아도 신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해서 법정 진술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판절차(법원에서의 재판) 진행 중에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면, 법원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경찰 단계의 진술과 법원 단계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진술이 그 자체로 법정 진술을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피해자 수가 매우 많아 모두를 신문하면 재판이 극도로 오래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도 신문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이 신문할 때,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것
법원이 피해자를 신문하기로 하면, 피해자는 다음을 진술할 기회를 얻는다.
- 피해의 정도와 그 결과
-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중요한 점은 처벌 의견도 이 신문 과정에서만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만 했다고 해서 별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할 때 그 안에서 처벌 의견을 함께 진술하게 된다.
진술을 원하는 피해자가 준비할 것
여러 명의 피해자가 신청했다면,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재판 진행의 효율을 고려한 조치다.
피해자가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한 것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신문
피해자가 신문받을 때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가 우려된다면,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신청만 있다고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판단하고 결정으로 이유를 붙여 알려야 한다. 비공개로 결정한 후에도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정을 허가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