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법원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인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조문은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경찰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다시 말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가 정한 절차상 구분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의 증인신문 의무가 생기고, 신문할 때 피해 정도와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경찰에서 이미 진술했으면 법정에서 말할 수 없나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말할 기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신청인을 신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중 하나는 신청인이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신청인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는 의무는 신청이 있을 때 생깁니다. 피해자 등의 신청이 없으면 제294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의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신청인이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피해자 등이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함
신청인이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법원은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법원이 신청인을 증인으로 신문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및 그 밖의 사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함
동일한 범죄사실에 신청인이 여러 명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항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4항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처벌 의견은 언제 말할 수 있나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은 법원이 제29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말할 기회를 받습니다. 이 조항은 증인신문과 별개로 언제든 처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때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같은 범죄사실에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할 때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통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비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결정에 이유를 붙여 고지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 뒤에도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294조의3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와 제294조의3은 피해자 등의 진술 절차와 심리 비공개를 정한 조항으로, 이 조항에 따른 법정형은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관련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증인으로 부르나요?

제294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증인신문 의무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생깁니다.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를 불러야 한다고 이 조항은 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법원이 제29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면,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기회는 해당 증인신문 절차에서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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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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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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