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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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피의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재판이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125조 원문을 나란히 인용해, 피해자 의사 규정의 효력이 직무상 폭행·가혹행위까지 넓어지지 않는 이유를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출까? 형법 제125조·제260조제3항으로 본 피해자 의사의 효력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를 막는 제260조제3항이 일반 폭행·존속폭행에 한정되고 제125조로 넓혀 읽을 수 없음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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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사건에서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반성과 합의가 있어도 선고유예는 법원이 '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제51조의 구체적 내용이 자료에 없어 합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함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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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 문제 된 행위에 적용되는 죄부터 구분하고, 제125조의 죄에 제135조 가중을 다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까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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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출까
수사 중 폭행·가혹행위 의혹에서 '합의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재판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 형법 제125조와 일반 폭행죄의 조문 구조를 유형별로 비교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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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수사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25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직무 수행 중 폭행 요건을 갖추면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제한되지 않는 이유를 제260조제3항의 적용 범위와 구분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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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형에 반성과 합의가 있어도 선고유예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일 뿐
반성과 합의만으로 선고유예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를 형법 제59조제1항의 재량 문언과 전과 단서로 설명하고, 선고유예 대상이 되는 형의 범위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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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을까요?
반성이나 합의만으로 선고유예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59조제1항 단서를 모든 전과로 넓혀 읽으면 안 된다는 점과, 선고유예 뒤 2년 면소 간주 및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까지 조문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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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반성과 합의만으로 선고유예가 '당연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 조문을 그대로 읽으며 '유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의 의미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라는 요건을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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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벌금형도 형법 제59조제1항의 선고유예 대상이지만 반성과 합의만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전과 단서와 형을 병과할 경우의 제59조제2항까지 상황별로 표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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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형,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을까
선고유예 요건을 정한 형법 제59조 문언은 2020년 전문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요건을 갖춰도 법원 재량이고, 자격정지 이상 전과자는 단서로 처음부터 빠진다는 점을 조문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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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반성문 내고 합의하면 선고유예 받는다'는 말과 달리, 합의와 반성은 뉘우치는 정상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대상 형과 요건이 모두 갖춰져도 법원이 '할 수 있다'는 구조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