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결론부터: “당연히”는 없다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하면, 반성과 합의만으로 선고유예가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에서 핵심은 “유예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다. 이는 법원의 재량 규정이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선고유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선고유예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요건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다

조문을 다시 보면, 선고유예의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다. 벌금형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까지 포함하는 넓은 틀이다.

그리고 요건은 단순히 “반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다. 제51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조문의 구조상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뚜렷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합의서 한 장이나 반성문 제출만으로 충족되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합의와 반성은 이 종합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선고유예를 보장하는 공식이 아니다.

단서: 전과가 있다고 무조건 배제되는 건 아니다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제 기준이 “전과가 있으면”이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이라는 것이다.

즉,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과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자격정지, 금고, 징역 등)인 경우에만 단서가 적용된다. 전과의 종류와 형의 수준을 정확히 따져야 하는 부분이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도 일부 유예가 가능하다

제59조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역시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며, 형 전부뿐 아니라 일부만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기준 시점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다. 그리고 효과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조문에 없는 다른 의미로 바꿔 이해해서는 안 된다.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는 면소 간주이며, 그 이상의 의미를 임의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

선고유예를 받아도 끝이 아니다 — 실효 규정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형법 제61조는 선고유예의 실효를 규정한다.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는 “선고한다”로 끝나는 규정으로,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되는 구조다.

반면 제2항은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는 “선고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다.

즉 두 항은 같은 강도로 다뤄서는 안 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 확정 또는 전과 발견)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쪽으로 가고,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무거운 경우)는 법원이 선고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제59조의2(보호관찰)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하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정리

  •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선고유예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라는 요건과 법원의 재량(“할 수 있다”)에 달려 있다. 반성·합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단서에 따라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모든 전과가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한정된다.
  •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전에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폭행죄 자체의 법정형이나 벌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루지 않는다.

이 글은 일반적인 조문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선고유예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1항·제2항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59조 · 형법 제60조 · 형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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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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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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