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사건에서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질문의 사건에서 벌금의 형을 선고할 상황에서 반성 및 합의가 있더라도 선고유예가 당연히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 일정한 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유예의 예외가 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반성문이나 합의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반성이나 합의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법원이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합의만으로 선고유예가 정해지나요?

반성과 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의 문언은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이 검토되더라도 선고유예는 법원이 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를 요건으로 둡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51조의 구체적 내용이 없으므로, 합의가 어떤 사정으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형법 제59조제1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형을 병과하는 경우형법 제59조제2항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형법 제60조면소된 것으로 간주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형법 제61조제1항유예한 형을 선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형법 제61조제2항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음

벌금형이면 모두 선고유예 대상인가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벌금을 포함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지만, 동시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예외로 정합니다. 이는 모든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법문이 정한 효과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이며, 이를 전과가 지워지거나 기록이 사라진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실효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러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무거운 경우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폭행죄 조문, 폭행죄의 법정형, 선고유예 관련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과 선고유예의 실제 선고 비율, 합의 여부에 따른 결과를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형법 제59조~제61조만으로 확인되는 점은 선고유예가 자동 효과가 아니라 재량 판단이고, 선고유예 후에는 제60조 및 제61조가 정한 효과와 실효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 벌금형이면 선고유예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59조제1항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도 선고유예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며, 법원은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고유예가 확정되나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선고유예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 뒤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형법 제61조제1항의 사유가 생기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