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수사관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125조가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 조항에 따른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260조제1항과 제2항의 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125조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직무 중 폭행을 다룰 때는 제125조의 요건과 일반 폭행죄에 관한 제260조제3항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수사관이 때린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제12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무상 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제125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고, 제260조제3항은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제125조는 재판·검사직무·경찰 또는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그 보조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지 수사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25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 수행 중의 행위인지 등 조문상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제125조와 일반 폭행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12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폭행에는 제125조가 정한 별도의 법정형이 있습니다. 제260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제125조의 죄에 넓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보조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형법 제125조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형법 제260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형법 제13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135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다만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

형법 제135조는 공무원 신분만으로 형을 가중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며, 형의 가중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입니다. 제125조의 죄에 제135조의 가중을 다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35조는 ‘본장 이외의 죄’를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 특별히 형이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라는 단서도 두고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제125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실제 선고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글감에는 제125조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와 법정형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수사관에게 맞은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제125조에 따른 공소 제기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제260조제3항은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무원이 직무 중 때리면 형이 무조건 가중되나요?

공무원 신분만으로 형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35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 특별히 형이 정해진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25조의 법정형은 징역이나 자격정지 중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제125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라고 정합니다. 조문은 두 형을 ‘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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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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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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