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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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6개월 후 못한다?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고소기간 6개월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범인을 모르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으며, 범행일부터 진행하는 공소시효와는 별개의 제한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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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뒤 경찰 대신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아도 자수처럼 봐주나요? — 형법 제52조 '자복'
털어놓은 상대가 수사기관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와 제2항 자복으로 적용 항이 갈리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지는 그 죄의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문 원문과 함께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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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뒤 경찰 대신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처럼 봐주나요?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52조가 자수와 자복을 별도 항으로 두되 모두 재량적 감경·면제로 정한다는 점을 표로 비교하고, 폭행의 제2항 해당 여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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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닌 피해자에게 고백하면 자수가 될까? — 형법 제52조의 자수와 자복
경찰에 알리는 자수와 피해자에게 털어놓는 자복은 다르지만, 형법 제52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한해 피해자에게 한 고백도 감경·면제 사유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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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뒤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처럼 감면될까
잘못을 인정한 상대가 경찰·검찰이 아닌 피해자였을 때, 형법이 일정한 범죄에 한해 자복에도 자수와 같은 감경·면제 가능성을 두지만 모든 범죄에 열려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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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잘못을 말했을 때도 자수처럼 형이 줄어들까요?
피해자에게 한 자복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만 적용되고 감경·면제도 법원 재량이므로, 수사기관 자수와는 적용 범위와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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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뒤 경찰 대신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처럼 감면받을 수 있을까? 형법 제52조 제2항 '자복' 정리
피해자에게 한 자복도 수사기관 자수와 같은 감경·면제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제52조에는 '폭행'이라는 말이 없어 때린 행위가 대상 범죄인지는 그 죄를 정한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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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뒤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처럼 봐주나요?
피해자에게 털어놓은 일은 수사기관 자수로 보지 않는다고 먼저 답한 뒤, 제2항 자복의 감경·면제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털어놓은 사실만으로 형이 줄지는 않는다고 짧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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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뒤 피해자에게 털어놓으면 자수로 인정될까요?
피해자에게 털어놓는 일은 수사기관 자수와 구별되며, 형법 제52조제2항 요건을 갖춰도 감경·면제는 의무가 아니어서 털어놓았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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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와 같게 감면될까요?
자수와 자복을 구분하면서 핵심을 자복의 적용 범위에 두고, 어떤 행위가 제2항 대상 범죄인지는 형법 제52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감경·면제도 재량이라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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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고 6개월 지나면 고소 못 하나요? 고소기간 6개월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남는 기한은 공소시효입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고소 절차 조문은 바뀌었지만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기간은 그대로입니다. 친고죄에만 적용되는 6개월과, 법정형 장기에 따라 5년·7년으로 정해지는 공소시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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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기준입니다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친고죄가 아니면 공소시효가 기준입니다. 법정형 장기에 따라 7년 또는 5년이 되는 공소시효까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형사소송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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