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이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사 업무와 관련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의 규정과 직무 수행 중 폭행·가혹행위에 관한 별도 규정을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의 대상이 형법 제260조제1항과 제2항의 죄라는 것입니다. 제260조제3항의 문언만으로는 그 효력이 다른 조항의 죄까지 넓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재판·검사직무·경찰 또는 그 밖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125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2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5조에는 제260조제3항과 같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행위가 제125조의 구성요건에 따라 다루어지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제260조제3항을 적용해 공소 제기 또는 재판 절차가 멈춘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들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는 행위 주체가 제125조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진 일인지, 폭행 또는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구별됩니다.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25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가중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형법 제135조 본문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같은 조는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제125조의 죄에 제135조의 가중이 다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법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에서는 공소 제기와 관련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가 형법 제125조의 별도 구성요건으로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그 의사만으로 재판이 멈춘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25조
  • 형법 제135조
  • 형법 제260조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형법 제125조 · 형법 제135조 ·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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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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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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