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을까요?
아닙니다. 반성하거나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법원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벌금형도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성이나 합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모든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고유예 뒤에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도 조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제61조제1항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제61조제2항이 규정합니다.
결국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선고유예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반성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며, 형법 제59조의 요건과 단서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 제61조제1항·제2항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