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 된 행위에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사직무, 경찰 또는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실제 행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형법 제260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폭행죄와 제2항의 존속폭행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의 대상을 제125조의 죄까지 넓힐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125조가 문제 되는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중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35조의 가중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제135조 본문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면서,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25조의 죄에 이 가중을 다시 적용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의 효과는 적용되는 죄의 조문을 확인한 뒤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의 규정을 제125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재판이 멈춘다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제3항(폭행, 존속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