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출까? 형법 제125조·제260조제3항으로 본 피해자 의사의 효력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법제처에서 받은 형법 현행 원문(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을 근거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를 막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 글이 다루는 세 조문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형법 제260조제3항에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 곧 일반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에만 적용됩니다.
-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를 때린 경우를 따로 정한 조문은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입니다. 이 조문에는 피해자 의사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 그래서 제260조제3항을 제125조의 죄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조문 원문과 함께 하나씩 살펴봅니다.
1. 수사기관의 폭행을 따로 정한 조문: 형법 제125조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9.29>
구성요건 정리
| 요소 | 조문 문언 |
|---|---|
| 주체 |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
| 행위 상황 |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
| 상대방 |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 |
| 행위 | 폭행 또는 가혹행위 |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읽을 때 주의할 점
- 주체가 공무원 전체는 아닙니다. 조문은 재판·검사직무·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과 그 보조자로 주체를 한정합니다. ‘수사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직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했는지를 조문에 비추어 보고 판단합니다.
- 상대방이 피의자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라고 씁니다.
- 법정형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형이 아닙니다. 징역과 자격정지가 ‘또는’이 아니라 ‘과’로 이어져 있습니다. 문언대로라면 두 형이 함께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 조문 구조: 제125조는 항도 호도 없는 단일 조문입니다.
- 개정 연혁: 연혁 표기는
<개정 2026.9.29> [전문개정 2020.12.8]입니다. 현행 문언은 법률 제22007호(공포 2026. 9. 29.)가 만들었습니다.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준일(2026. 10. 12.)에는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2. “처벌불원”이 힘을 갖는 조문: 형법 제260조제3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이 규정의 범위
- 제3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뿐입니다. 제1항은 일반 폭행, 제2항은 존속폭행입니다.
- 조문이 직접 정하는 효과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뒤 의사를 밝히면 재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형사절차를 정한 다른 법령의 문제이고,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제260조의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가 만들었습니다. 2026년 개정 법률 제22007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 구분 | 근거 조문 | 피해자 의사에 관한 규정 |
|---|---|---|
| 일반 폭행·존속폭행 | 제260조제1항·제2항 | 있음: 제3항,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
| 인신구속 직무 수행자 등의 직무 중 폭행·가혹행위 | 제125조 | 조문에 없음 |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나 그 보조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를 때린 사건이 제125조로 다뤄진다면, 제260조제3항의 처벌불원 규정을 끌어올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3. 함께 언급되는 조문: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문의 요건: 셋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공무원이
- 직권을 이용하여
-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 형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규정도 아닙니다.
가중의 정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분의 1은 가중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고정된 비율로 형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서: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공무원 신분 때문에 따로 형을 정해 둔 경우에는 제135조 본문의 가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5조와 제135조의 관계
- 두 조문은 문언이 다릅니다. 제125조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라고 쓰고, 제135조는 “직권을 이용하여”라고 씁니다. 같은 말로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 제135조는 ‘본장 이외의 죄’에만 적용되고, 단서로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를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제125조의 죄에 제135조의 가중을 다시 얹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제135조 본문이 적용되는 상황과 제260조제3항이 어떤 관계인지도 조문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제125조 사건도 끝나나요? 제125조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한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처벌불원 규정인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이 두 조문만으로는 처벌불원 때문에 제125조 사건의 공소가 막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Q2. 수사관이 때렸다면 모두 제125조가 적용되나요? 제125조의 주체는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행위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요건에 맞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3. 제125조의 형은 징역이나 자격정지 중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라고 씁니다. 선택형을 나타내는 ‘또는’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Q4.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제135조로 형이 2분의 1만큼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제135조 본문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2분의 1은 상한입니다. 공무원 신분 때문에 특별히 형을 정한 경우는 단서에 따라 예외입니다.
Q5.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근거로 한 결론은 적지 않았습니다.
5. 한 문단 요약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일반 폭행(제1항)과 존속폭행(제2항)에만 적용됩니다. 형법 제125조는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사람이나 그 보조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피해자 의사에 관한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이 조문들만 놓고 보면 제125조 사건의 공소를 막을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제135조의 ‘2분의 1까지’ 가중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만 적용됩니다. 공무원 신분 때문에 특별히 형을 정한 경우는 단서에 따라 예외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현행,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https://www.law.go.kr/법령/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