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출까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조문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으로 공소제기를 막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재판은 그 사유만으로 멈추지 않는다. 피해자의 의사가 공소제기를 막는 효과는 형법 제260조제3항이 정한 일반 폭행죄에서만 발생한다.

수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되면 "피해자가 합의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일반 폭행죄와 수사기관 직무 중 발생한 폭행·가혹행위는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재판 절차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아래에서는 사건의 특정 유무죄가 아니라 조문 구조 자체를 유형별로 정리한다.

수사관의 폭행에는 어느 조문이 적용되나

형법 제125조가 적용 대상으로 삼는 주체는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다. 이 주체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제125조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연결어가 ‘또는’이 아니라 ‘과’이므로 징역과 자격정지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구조다. 이 조문에는 항과 호가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범죄가 있나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여기서 제1항은 일반 폭행(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항은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반의사불벌 규정은 문언상 “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범위가 한정돼 있고, 다른 조문의 죄로 확장되지 않는다.

제125조에도 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제125조 문언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 제260조제3항은 제2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한정해 효력이 미치는 규정이므로, 조문상 별개의 구성요건인 제125조의 죄로 그 효력이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 수행 중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공소제기·재판 진행을 멈출 법적 근거가 조문상 존재하지 않는다.

직권을 이용한 범죄는 형이 가중된다던데, 이 경우에도 적용되나

형법 제135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면서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둔다. 여기서 2분의 1은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이지, 고정된 비율이 아니다. 제135조의 적용 대상은 “본장 이외의 죄”로 한정돼 있는데, 제125조는 본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안에 있는 조문이므로 본장 이외의 죄가 아니다. 즉 제125조 자체가 이미 공무원의 직무 관련 폭행·가혹행위를 별도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조문이고, 제135조의 가중 대상인 “본장 이외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또는 보조자)가 직무 수행 중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형법 제125조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일반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형법 제260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본장(제7장)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 (단, 공무원 신분에 의해 특별히 형이 규정된 경우는 제외)형법 제135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주제에 대한 공표된 판례나 양형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조문상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근거가 [글감]에 없으므로, 추측성 서술은 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게 맞았는데 합의하면 처벌 안 되나요?

일반인 사이의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 수행 중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125조가 적용되고, 이 조문에는 그러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다.

형법 제125조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나요?

아니다. 제125조의 주체는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로 한정돼 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권을 이용한 범죄는 형이 무조건 2분의 1 가중되나요?

아니다. 형법 제135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 한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는 상한이지 고정 비율이 아니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에 의해 특별히 형이 규정된 경우는 단서에 따라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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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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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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