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형,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을까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59조제1항은 벌금형 등을 선고할 때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법원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선고유예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 재량 사항이므로, 반성하고 합의했다고 해서 당연히 선고유예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유예 대상에서 처음부터 빠집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 요건을 정한 제59조의 문언은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71호로 전문개정된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이 예상될 때 "반성문 쓰고 합의하면 선고유예 나온다"는 말이 자주 돌지만, 조문 문언으로 보면 이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 본문은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택할 수 있게 될 뿐이고, 선고유예를 하라는 의무가 법원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이 정한 선고유예의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입니다. 대상이 벌금형에만 한정되지 않고, 1년 이하의 징역·금고와 자격정지도 포함합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이 정한 실질적 요건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입니다. 반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볼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반성과 합의가 있으면 선고유예가 보장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에 적힌 요건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뿐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조문 문언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합의를 비롯한 개별 사정이 어떤 비중으로 고려되는지는 제59조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9조가 끌어오는 ‘제51조의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어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형법 제59조제1항이 그 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이 뉘우치는 정상의 뚜렷함을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성과 합의가 있어도 형법 제59조제1항의 결론은 “유예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이 선고유예 대신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가 막히나요?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배제 기준은 전과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전과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냐입니다.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배제 대상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로 한정합니다. 그 밖의 전과까지 단서 문언이 직접 막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선고유예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선고유예 여부는 형법 제59조제1항 본문의 재량 판단으로 돌아갑니다.

벌금과 다른 형이 함께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59조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러 형이 함께 선고될 때 법원은 전부를 유예할 수도, 일부만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제2항도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뒤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면소 간주의 효과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 생깁니다.

형법 제60조의 문언이 정한 효과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효과를 조문에 없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문이 정한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유예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형법 제61조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61조제1항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고한다”로 끝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1조제2항은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1조제2항은 재량 규정이어서 제1항과 강도가 다릅니다. 제59조의2(보호관찰)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황별 정리: 선고유예 관련 행위와 법정 효과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형법 제59조제1항 본문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법원 재량)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형법 제59조제1항 단서선고유예 대상에서 예외
형을 병과하는 경우형법 제59조제2항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법원 재량)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남형법 제60조면소된 것으로 간주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 확정 또는 그런 전과 발견형법 제61조제1항유예한 형을 선고함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형법 제61조제2항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음(법원 재량)

실제로 선고유예는 얼마나 나오나요?

폭행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폭행죄의 법정형과 실제 벌금 선고 수준도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는 수치로 제시하지 않으며, 조문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선고유예가 법원 재량이라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 벌금형 합의하면 선고유예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59조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법원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는 조문 문언에 요건으로 나와 있지 않고, 요건을 갖추어도 선고유예 여부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고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전과 있으면 선고유예 안 되나요?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가 선고유예에서 빼는 대상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전과가 단서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만 배제 기준입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선고유예 여부는 법원 재량입니다.

선고유예 받으면 2년 뒤에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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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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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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