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형에 반성과 합의가 있어도 선고유예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일 뿐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폭행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 반성과 합의만으로는 선고유예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판사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재량 조항이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다면 단서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왔을 때,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금을 낸 사실만으로 선고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요건과 제외 사유가 명확히 구분되는 법적 제도이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문

선고유예의 대상이 되는 형은 어떤 범위인가?

형법 제59조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벌금 외에도 징역, 금고, 자격정지 등 여러 형종이 선고유예의 대상이 됩니다.

선고받은 형의 범위적용 조문선고유예 요건
1년 이하 징역ㆍ금고제59조제1항 본문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자격정지제59조제1항 본문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벌금제59조제1항 본문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위의 형 중 일부)제59조제2항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형법 제59조제1항은 판사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합의와 반성은 이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정황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제51조에서 지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 판단을 합니다.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나?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피고인이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징역, 금고, 자격정지 등)으로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면, 현재의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범죄, 과태료, 벌금 전과만 있다면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과의 형종선고유예 수령 가능 여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불가능(제59조제1항 단서)
벌금, 과태료, 경범죄 전과만가능(단서 적용 제외)
전과 없음가능(요건 충족 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는 남지 않나?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2년의 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로 처벌받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그 범죄에 대해 면소된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문은 ‘간주’라는 표현으로, 행정상 기록이나 신원 조회 결과까지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의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61조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선고유예 중에 다른 사건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 판결을 받거나 그런 전과가 적발되면, 원래 유예받던 형이 선고되어 전과가 확정됩니다.

선고유예의 실제 선고 수위

현재 공표된 통계 자료가 없어, 선고유예 판단에서 판사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반성이나 합의를 기준으로 삼는지 구체적 수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는 판사의 재량이므로, 같은 사건 유형이라도 판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합의금을 낸 사실만으로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합의는 판사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합의 사실만으로는 선고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제51조에서 지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 징역형을 받은 사람 중 누가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나요?

A: 형법 제59조는 벌금, 징역, 금고, 자격정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1년 이하일 경우 같은 요건(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으로 선고유예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의 종류 자체보다는 뉘우침의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등의 구체적 정황이 더 중요합니다.

: 선고유예를 받으면 정말 전과가 안 남나요?

A: 법적으로는 2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면소된 것으로 간주"라는 표현이 행정상 모든 기록의 삭제까지 의미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각 기관(경찰, 검찰, 법원 등)의 기록 관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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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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