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위기청소년 중에서"…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7월부터 시행

입력 2026.08.26.

정의 조항은 포함 관계로 규정…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법률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조항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과 별개의 범주로 나누지 않았다. 법은 제2조제5호의2에서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으로 정했다.

위기청소년의 범위는 제2조제4호에 먼저 규정돼 있다. 조문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본다.

따라서 고립ㆍ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충족한 사람 가운데,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거주공간에서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가리킨다. 두 정의의 관계는 제2조제5호의2 첫머리의 “위기청소년 중에서”라는 문언에 드러난다.

다만 조문에 든 “상당한 기간 이상”은 기간을 숫자로 정한 표현이 아니다. 법은 그 기간을 며칠 또는 몇 개월로 정하지 않았다.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제16조의2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조문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다.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규정이지만,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은 아니다.

제16조의2제2항은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도 4가지로 정했다.

구분조문상 위탁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
1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4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개정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이에 따라 관련 정의와 지원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의2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칙(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의2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칙(법률 제21278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