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과 별개인가: 조문이 정한 답은 "위기청소년 중에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법률 제21278호)되면서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법률 정의 규정에 들어갔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 조문이 신설됐다. 개정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이 글은 두 가지 질문에 조문 문언으로 답한다. 첫째, 고립·은둔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은 다른 범주인가.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하도록 조문에 적혀 있는가.
한 문장 답
고립·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과 별개의 범주가 아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의2는 정의를 “위기청소년 중에서”라는 말로 시작한다. 즉 위기청소년이라는 큰 범주 안에 고립·은둔 청소년이 들어가는 포함 관계다.
정의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본다
개정법의 정의 규정은 제2조에 있다. 제2조는 항 구분 없이 각 호를 두고 있으며 전체 7개 호로 구성된다. 이 글에 관계된 것은 제4호와 제5호의2 두 개다.
제2조 제4호 — 위기청소년
-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2조 제5호의2 — 고립ㆍ은둔 청소년
5의2.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5호의2에는 하위 호나 목이 없다. 한 문장이 정의의 전부다.
무엇이 더해지는가
두 정의를 겹쳐 놓으면 구조가 드러난다.
| 구분 | 조문 | 문언이 요구하는 것 |
|---|---|---|
| 위기청소년 | 제2조 제4호 |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을 것 |
| 고립ㆍ은둔 청소년 | 제2조 제5호의2 | 위기청소년일 것(기초 요건)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정리하면 이렇다. 고립·은둔 청소년이 되려면 먼저 제4호의 위기청소년 정의를 충족해야 하고, 그 위에 다음 요건이 더해진다.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을 것, 또는
-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것
조문은 이 둘을 “거의 없거나”로 잇는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적혀 있지는 않다.
“상당한 기간 이상”은 숫자가 아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대목이다. 제2조 제5호의2의 “상당한 기간 이상”은 며칠, 몇 개월 같은 수치로 규정돼 있지 않다. 조문이 쓰는 것은 정도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구체적인 기간을 못 박은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따라서 “몇 개월 이상 집에 머물면 법률상 고립·은둔 청소년”이라는 식의 기준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글은 조문에 없는 기간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지원 근거 조문: 제16조의2
신설된 제16조의2(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는 2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에는 호가 없고, 제2항에 4개 호가 있다. 본조는 2025년 12월 30일 신설됐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어미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제1항의 어미는 “지원할 수 있다”이지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조문 형식으로 보면 재량 규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의 근거를 열어 준 것이지, 개별 청소년에게 특정 지원을 청구할 권리를 조문 문언으로 부여한 형태는 아니다.
제2항의 어미도 마찬가지로 “위탁할 수 있다”이다. 위탁이 의무라고 적혀 있지 않다.
이 구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조문을 근거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의 범위를 정한다. “법이 지원을 의무화했다”는 서술은 제16조의2 제1항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지원의 내용
제1항이 드는 지원 항목은 세 가지다.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문언이 “등”으로 열려 있어 열거된 세 가지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목적도 조문에 적혀 있다.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다.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4곳
제16조의2 제2항 각 호는 위탁 대상을 네 갈래로 적었다.
| 호 |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 | 근거 |
|---|---|---|
| 제1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 제2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제3호 | 청소년단체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 제4호 |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제2항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다른 조문·다른 법률이 이미 두고 있는 기관을 그대로 끌어왔고, 제4호는 그 밖의 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둔 조항이다. 제4호의 인정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라고 조문에 적혀 있다.
언제부터인가: 공포와 시행
| 항목 | 내용 |
|---|---|
| 법률 번호 | 법률 제21278호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5년 12월 30일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에는 단서나 각 호가 없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한 문장이 전부이고, 2025년 12월 30일 공포에 따라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 된다.
판례
제2조 제5호의2와 제16조의2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고립 은둔 청소년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다만 어미가 “지원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라는 점, 즉 지원의 근거를 둔 것이지 조문이 특정 지원의 제공을 의무로 못 박은 형태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제도가 있나요
법률에 들어간 용어는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의2가 정의를 두고, 제16조의2가 지원 근거를 둔다. 두 조문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78호로 들어왔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조문상 지원 업무는 제16조의2 제2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될 수 있다.
위기청소년과 고립 은둔 청소년은 다른가요
다른 범주가 아니라 포함 관계다. 제2조 제5호의2가 “위기청소년 중에서”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위기청소년(제2조 제4호)의 정의를 충족한 청소년 가운데,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고립·은둔 청소년이다. 요건이 하나 더 붙는 좁은 범주라고 읽는 것이 조문 문언에 맞다.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개별 사안이 위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는 조문 문언과 구체적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이고, 이 글은 조문이 정한 범위까지만 정리한다.
- 지원 신청 절차나 개별 기관의 운영 방식. 조문에 적힌 것은 지원의 근거와 위탁 가능한 기관까지다.
-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규모에 관한 수치.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2조 제4호 (정의 — 위기청소년)
- 제2조 제5호의2 (정의 — 고립ㆍ은둔 청소년)
- 제16조의2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항·제2항 제1호~제4호 [본조신설 2025. 12. 30.]
-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16조의2 제2항 제1호가 인용
- 부칙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제16조의2 제2항 제2호가 인용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청소년단체) — 제16조의2 제2항 제3호가 인용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