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 친구 딥페이크를 만든 학생, 학폭 조치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나

입력 2026.08.25.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는 교육장이 하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하며, 형사처벌은 법원의 유죄판결로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소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한 절차가 진행되면 다른 절차를 배제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3호는 2025년 8월 1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사이버폭력 정의 안에 괄호로 직접 써넣으면서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라고 적어, 반포에 이르지 않은 제작 단계의 행위도 나란히 놓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사이버폭력 정의 조항에 '딥페이크 영상 등'이 들어온 것은 법률 제20724호(2025. 1. 31. 공포)이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 전까지 '사이버폭력'이라는 포괄 문구의 해석에 맡겨져 있던 딥페이크 문제가 지금은 정의 조항의 괄호 안에 문언으로 박혀 있고, 웹에 남아 있는 설명 상당수는 아직 개정 전 문언을 기준으로 쓰여 있다. 2026년 7월 19일 보도는 전년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으로 검거된 3,557명 가운데 10대가 48%에 달했다는 수치를 전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언은 무엇이 달라졌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3호는 사이버폭력을 정의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괄호로 직접 규정한다. 조문은 이를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라고 적고, 그것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본다. 제작과 반포를 접속조사로 나란히 놓은 문언이므로, 반포에 이르러야 비로소 정의에 들어온다는 구조가 아니다.

문언의 차이는 형사 조문과 비교할 때 뚜렷해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3호에는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 문구가 없고, ‘수치심’ 대신 “불쾌감”이라고 적혀 있다. 같은 행위를 두 법률이 서로 다른 단어로 붙잡고 있다는 뜻이며, 어느 쪽 문언에 걸리는지는 각 법률별로 따로 판단된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붙나

행위 유형별로 근거 조문과 법정형·처분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의 첫 줄만 형벌이 아닌 행정상 조치이고, 나머지는 형벌 조항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처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3호 → 제17조 제1항형벌 아님.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개 조치, 수 개 동시 부과 가능
사람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편집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아청법 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ㆍ상영아청법 제11조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ㆍ시청아청법 제11조 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형사처벌 아님.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 송치 →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한다. 즉 이 법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것은 등장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인지이며, 만든 사람이 미성년인지 성년인지가 기준이 아니다. 가해자의 나이와 피해자의 나이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면제되나

세 절차는 근거 조문과 결정 주체가 각각 다르다. 가해학생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써 하며(소년법 제32조 제1항), 형사처벌은 법원의 유죄판결로 이루어진다. 네 법률을 통틀어 “한 절차가 진행되면 다른 절차는 하지 않는다”고 정한 일반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그 반대, 즉 “세 절차가 반드시 모두 진행된다”고 정한 조문도 없다. 조문 구조에서 확인되는 것은 배제 규정의 부존재와 주체의 분리까지이고, 실제로 어떤 절차가 개시되는지는 사안별로 각 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이 보호자와 함께 학교의 장을 소년부 통고 주체로 적어 둔 것은, 학교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가 조문상 서로 맞닿는 지점이 있음을 보여 준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9개 조치는 다음과 같고, 조문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

조치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같은 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과정이므로, 9호는 사실상 고등학교 단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다.

촉법소년이면 아무 일도 없나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 조문이 배제하는 것은 형벌이지 절차 전체가 아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소년부로 넘어가는 구조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가해학생의 나이를 요건으로 삼는 문언이 없다. 제2조 제3호는 가해학생을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으로 정의할 뿐이고, 제17조 제1항도 나이가 아니라 학생 지위를 전제로 조치를 정한다.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여부까지 좌우하는 문언은 조문에 없다.

보호처분의 기간은 소년법 제33조에 숫자로 박혀 있다. 나이 제한은 같은 법 제3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로 규정돼 있다.

보호처분(제32조 제1항)기간·한도(제33조)나이 제한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6개월, 6개월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 가능없음
2호 수강명령100시간 초과 불가12세 이상(제32조 제4항)
3호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초과 불가14세 이상(제32조 제3항)
4호 단기 보호관찰1년없음
5호 장기 보호관찰2년, 1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 가능없음
6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6개월, 6개월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 가능없음
7호 병원ㆍ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6개월, 6개월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 가능없음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없음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초과 불가없음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초과 불가12세 이상(제32조 제4항)

소년법 제33조 제7항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에서 이탈하면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되거나 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한다. 한편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보호처분이 형벌이 아니라는 점은 이 조문에서 나오며, 그렇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14세가 넘으면 곧바로 형사재판인가

14세 이상이라고 해서 형사절차만 남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년부가 조사ㆍ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그렇게 송치한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다고 못 박는다.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소년에게는 별도 조문이 적용된다.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아청법 제11조 제1항)이라는 점과 겹쳐 읽으면, 18세 미만 소년에게 무기형이 선택될 때 그 형은 15년의 유기징역이 된다는 뜻이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미성년 딥페이크 사안에 한정해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수치는 단속·검거 단계의 통계 두 건이다. 첫째, 2026년 7월 19일 보도는 전년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검거 인원 3,557명 가운데 10대가 48%에 달했다고 전했다. 둘째, 2026년 8월 13일 보도는 그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19명이 검거됐고 그중 17명이 구속됐다고 전했다.

이 419명과 3,557명은 모두 미성년자만의 수치가 아니라 각각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전체와 사이버 성폭력 검거 인원 전체다. 두 수치는 검거·구속 단계의 숫자이고,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나타내는 값이 아니다.

결과의 성격도 조문에서 갈린다. 소년부로 넘어간 사건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되고, 제32조 제6항은 그 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도 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얼마나 처벌받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형벌과 보호처분, 학교폭력 조치를 각각 나누어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제1의3호('딥페이크 영상 등'의 명문화 (2026. 6. 2. 시행))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제1의3호는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반포뿐 아니라 '제작'이 문언에 함께 들어 있다. 법률 제20724호(2025. 1. 31. 공포)로 신설돼 부칙에 따라 2025. 8.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각 호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호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으로 이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 나이가 가르는 절차)

①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우범소년(10세 이상)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지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제4호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 ③ 제5호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④ 제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을 이탈하면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ㆍ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포등도 같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20459호로 신설, 2024. 10. 16. 공포ㆍ시행). 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학교폭력예방법이 '불쾌감'이라고 적은 것과 달리 이 조는 '수치심'을 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만 14세 이상인지에 따라 갈린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송치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10세라는 하한을 두고 있다. 14세 이상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고, 소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다.

촉법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부로 송치한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1호부터 10호까지 중에서 처분을 결정하고, 그 기간은 제33조에 정해져 있다(단기 보호관찰 1년, 장기 보호관찰 2년,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다만 제32조 제4항에 따라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제32조 제3항에 따라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는 교육장이 하는 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법원의 유죄판결이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결정한다. 이들 법률 어디에도 한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다른 절차를 배제한다고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대로 세 절차가 언제나 모두 진행된다고 정한 조문도 없으므로, 실제 개시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각 기관이 판단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