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법률상 지원 대상 명시…'위기청소년 중에서' 정의 신설

입력 2026.08.26.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조문 7월 1일 시행…지원 규정은 ‘지원할 수 있다’로 표기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법률상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조문이 지난 7월 1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78호에 따른 일부개정이다.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시행일이 지난 7월 1일로 확정됐다.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조문은 두 개다. 정의 규정인 제2조 제5호의2와 지원 규정인 제16조의2다.

제2조 제5호의2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으로 정의했다.

조문이 ‘위기청소년 중에서’라는 문구로 시작한다는 점이 이 정의의 핵심이다. 두 용어가 나란히 놓인 별개 범주가 아니라 포함 관계라는 뜻이다.

위기청소년의 정의는 같은 조 제4호에 있다.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결국 제4호의 정의를 충족한 청소년 가운데 교류와 거주에 관한 요건이 더해진 경우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구조다. 제5호의2에는 하위 호나 목이 없고 한 문장이 정의의 전부다.

정의에 쓰인 ‘상당한 기간 이상’은 일수나 개월 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기간을 수치로 특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지원의 근거는 신설된 제16조의2다.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 조항의 어미는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어서 지원의 근거를 둔 재량 규정의 형식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탁 규정이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그 밖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의 어미도 ‘위탁할 수 있다’이다. 앞의 세 호는 다른 조문과 다른 법률이 이미 두고 있는 기관을 그대로 지정한 것이고, 마지막 호는 인정 절차로 대상을 넓힐 수 있게 둔 조항이다.

제16조의2는 벌칙 조문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부칙에는 단서나 각 호가 없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 전부다.

제2조 제5호의2와 제16조의2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제4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항,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16조의2 제2항 제1호가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칙(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16조의2 제2항 제2호가 인용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제16조의2 제2항 제3호가 인용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의2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칙(법률 제21278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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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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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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