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폭력예방법, '딥페이크 영상 등' 명시…제작만으로도 사이버폭력 규정

입력 2026.08.25.

2025년 8월 1일 시행 개정…학폭 조치·소년보호·형사 절차는 각각 다른 기준과 주체로 진행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 행위가 2025년 8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폭력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다.

조문은 제작과 반포를 나란히 적고 있다. 반포 여부와 별개로 제작 자체가 학교폭력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학교폭력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다.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이 법에 정해져 있으며,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검토한 법률 조문에는 한 행위에 하나의 절차만 적용하도록 하거나 절차의 병존을 금지하는 일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이, 소년보호 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형사처벌은 법원이 각각 판단하는 구조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어떤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지는 행위 내용과 나이, 적용 법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이는 소년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러나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해당 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학교도 보호자, 사회복지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과 함께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조치나 소년보호 절차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소년부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고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넘을 수 없다.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4세 이상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혐의와 절차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되거나 사건이 소년부로 보내질 수 있다.

성적 합성·가공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영상물 등에 관한 규정과도 관련될 수 있다. 이 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된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에 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에 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 적용 여부는 가해자의 나이가 아니라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와 해당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각각 기준 문언으로 둔다. 같은 유형의 행위라도 적용 법률과 절차의 근거가 다를 수 있는 이유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으로 검거된 3557명 가운데 10대는 48%였다.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는 전체 기준 419명이며, 이 가운데 17명은 구속됐다. 두 수치는 미성년자만을 가리키는 통계는 아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1의3호, 제17조제1항
  •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 형법 제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1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제1의3호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3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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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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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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