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에 '딥페이크 영상 등' 명문화…'제작'만으로도 사이버폭력
2025년 8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문언 추가…교육장·소년부 판사·법원으로 처분 주체 갈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만드는 행위는 반포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25년 8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제2조의 ‘사이버폭력’ 정의 안에 ‘딥페이크 영상 등’과 그 제작ㆍ반포 행위를 넣었다. 사이버폭력의 정의 자체는 그전에도 있었고, 같은 조 제1호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개정 조문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로 정의했다.
사이버폭력의 행위 태양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로 적혀 있다. 제작과 반포를 나란히 놓은 문언이어서 반포에 이르지 않은 제작 행위도 정의에서 빠지지 않는다.
같은 행위를 두 법률이 다른 말로 잡고 있다는 점도 문언에서 확인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이라고 적은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고 적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으로 검거한 인원은 3557명이며, 이 가운데 10대가 48%를 차지한 것으로 보도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는 419명이고 이 중 17명이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419명은 미성년자만의 수치가 아니라 해당 기간에 검거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전체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절차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치에는 나이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이면 적용되는 구조여서, 나이에 따라 갈리는 형사절차·소년보호절차와 층위가 다르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사건 대상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범위와 그대로 겹치지는 않는다.
대신 소년법이 적용된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부가 결정하는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10개 호로 나열돼 있다.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순이다.
기간은 제33조에 숫자로 정해져 있다.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고,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년원 송치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절차가 열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이 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해자의 나이와 피해자의 나이는 따로 따진다. 가해자가 미성년이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
세 절차는 처분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 가해학생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교육장이,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형사처벌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정한다.
네 법률에는 한 행위에 하나의 절차만 적용한다고 정한 조문도, 그 반대를 정한 조문도 확인되지 않는다. 하나의 절차가 다른 절차를 대신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다.
절차가 서로 만나는 지점도 조문에 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자와 함께 학교의 장을 통고 주체로 두어, 학교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된 정의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전까지 해석에 맡겨져 있던 부분이 조문의 문언으로 옮겨진 것이 이 개정의 내용이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3호(사이버폭력) — 시행 2026. 6. 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소년법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소년법 제32조 제1항(보호처분의 결정)
-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제4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