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조문에 ‘딥페이크 영상 등’이 들어왔다
학생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만들었을 때,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없는가”,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 절차도 없는가”라는 질문은 하나의 답으로 끝나지 않는다. 판단의 출발점은 처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법이 무엇을 규율하고, 누가 판단하는지를 나누어 보는 데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변화는 2025년 8월 1일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이 법 제2조제1의3호는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직접 넣었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말하며, 이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즉 이 조문은 반포 여부만을 보는 문장이 아니라 제작도 명시한 문언이다.
핵심 답변: 학교폭력 조치가 형사 절차를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는다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 보호처분, 형사책임 판단은 결정 주체와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르다. 확인한 조문에는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자동 면제된다고 정한 규정이 없다. 반대로 모든 사안에서 세 절차가 반드시 함께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적용은 각 절차의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된다.
| 구분 | 조문상 판단 주체·경로 | 무엇을 다루는가 |
|---|---|---|
| 학교폭력 조치 |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 |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해당 여부 |
| 소년 보호처분 | 소년부 판사의 결정 | 소년법상 보호사건 해당 여부와 보호처분 필요성 |
| 형사책임 판단 | 법원의 유죄판결 | 구성요건과 책임 요건이 충족되는지 |
따라서 “학폭 처분을 받았으니 형사처벌은 없다”는 식의 이해는 정확하지 않다. 세 제도는 같은 일을 서로 대체하도록 설계된 한 개의 절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법률이 각자 다른 주체와 판단 구조를 둔 제도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무엇을 정하는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중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정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인지와 조문상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맞는지가 중요하다.
제17조제1항의 조치에는 다음이 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여기서 주의할 문언 차이도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기준으로 둔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정한다. 비슷한 상황을 다루더라도 두 법의 표현과 요건이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 일도 없다’는 오해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곧바로 아무 절차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 심리 대상으로 둔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한다. 또한 학교의 장은 소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 보호절차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학교가 소년법상 통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조문에 분명히 적혀 있다.
14세 이상이라고 해서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죄를 범한 소년을 보호사건 심리 대상으로 정하고, 형사책임 판단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나이는 중요한 분기점이지만, 학교폭력 여부만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의 요건에 맞는지는 별도로 검토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기간: 숫자로 확인하기
소년법 제32조제1항은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병원 위탁,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등 10개 유형의 보호처분을 둔다. 법은 처분별 기간과 상한도 정한다.
| 처분 | 소년법 제33조의 기간·상한 |
|---|---|
| 감호 위탁·시설 위탁·병원 등 위탁 | 6개월, 한 번에 한해 6개월 범위 연장 가능 |
| 단기 보호관찰 | 1년 |
| 장기 보호관찰 | 2년, 한 번에 한해 1년 범위 연장 가능 |
| 수강명령 | 100시간 이하 |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하 |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하 |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하 |
이 표는 가능한 처분과 법정 기간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사안에 어떤 처분이 내려진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하는 구조다.
형사 관련 법률은 대상과 행위를 나누어 본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규정한다.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같은 조는 반포등,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관해서도 별도 규정을 둔다. 어느 항이 문제 되는지는 해당 행위와 법정 요건에 따라 구별된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 대상과 제11조의 요건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삼으므로, 행위자가 미성년자인지와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라는 두 연령 요소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정리
2025년 8월 1일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사이버폭력 정의 안에 명시하고, 제작·반포라는 행위를 조문으로 적었다. 학생 사이의 사안에서 학교폭력 조치, 소년 보호절차, 형사책임 판단은 각각 다른 법률과 주체에 의해 다뤄질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직접 송치 규정이 있다. 핵심은 ‘한 번의 조치로 끝난다’거나 ‘나이만으로 아무 일도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대상·행위·나이·각 조문의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다.
참고 법령과 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1의3호, 제17조제1항
-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 「형법」 제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