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중에서’라는 문구가 정한 범위: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의 법률상 위치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볼 문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의2 첫머리인 **“위기청소년 중에서”**다. 이 표현 때문에 고립ㆍ은둔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은 나란히 놓인 별개의 두 범주가 아니다. 고립ㆍ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충족한 사람 가운데 추가 요건을 갖춘 범주로 규정돼 있다.
이 정의와 지원 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으로 마련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위기청소년의 정의 위에 추가되는 요건
법 제2조 제4호는 위기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어 제2조 제5호의2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이렇게 정한다.
5의2.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두 정의를 순서대로 읽으면 구조가 분명해진다. 먼저 위기청소년에 해당해야 하고, 그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거주공간에서 상당한 기간 이상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법률상 정의에 들어간다. 따라서 ‘고립ㆍ은둔’이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별도 지원 범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문이 정한 포함 관계와 추가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 이상’은 법문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며칠, 몇 주, 몇 개월처럼 임의의 기준을 덧붙여 읽을 수 없는 불확정 개념이다. 또한 이 표현은 당사자를 규정하거나 낙인찍기 위한 말이 아니라, 법률이 지원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둔 요건이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지원
법 제16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핵심 어미는 **‘지원할 수 있다’**다. 이는 지원의 근거와 가능성을 둔 규정으로, 법문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형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지원 내용도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예시하고 있어, 조문은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는 방향을 제시한다.
법률이 정한 위탁 가능 대상 네 가지
제16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업무를 다음 대상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는 법률이 열거한 위탁 가능 대상이며, 개별 지원의 결과나 이용 가능 여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 구분 | 제16조의2 제2항의 위탁 가능 대상 |
|---|---|
| 1호 |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2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 3호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
| 4호 |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법률상 권한자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고립 은둔 청소년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제도가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제16조의2가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다만 조문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기청소년과 고립 은둔 청소년은 다른가요’라는 질문에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이 위기청소년 중에서 추가 요건을 충족한 범주라는 답이 가장 정확하다.
정리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관한 법률상 지원은 새로 마련된 독립된 평행 범주가 아니라, 위기청소년의 범위 안에서 더 구체적인 상태를 정한 규정이다. 제2조 제5호의2의 ‘위기청소년 중에서’와 제16조의2 제1항의 ‘지원할 수 있다’를 함께 읽어야 정의의 범위와 지원 규정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의2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제1항ㆍ제2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칙(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