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생 사이 딥페이크, 조문에 이미 들어와 있다: 교육장·소년부 판사·법원이 각각 정하는 것

입력 2026.08.25.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면, 절차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학교폭력 조치, 소년보호처분, 형사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고 판단하는 주체도 다르다. 법률 제20724호(2025년 1월 31일 공포)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는 문언이 직접 들어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웹에 퍼진 설명 상당수는 아직 개정 전 기준으로 적혀 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문과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으로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요약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3호의 ‘딥페이크 영상 등’ 문언은 법률 제20724호로 들어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이버폭력’ 정의 안에 괄호로 직접 정의해 넣었다. 조문은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라고 적는다.
  • 학폭 조치는 심의위원회 요청 → 교육장 처분,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 결정, 형사처벌은 법원의 유죄판결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한다는 조문은 없다.
  • 나이는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의 갈림길을 만든다. 다만 학폭법 제17조 제1항은 조치의 요건으로 나이를 적지 않는다. 나이(정확히는 의무교육과정 여부)는 퇴학처분 하나만 제한한다.
  • 관련 네 법률에서 “한 행위에는 하나의 절차만 적용한다”거나 그 반대를 정한 일반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존을 막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과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구조까지다.

1. 학폭법 조문에 ‘딥페이크 영상 등’이 들어온 시점

개정 전에도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해석으로 학교폭력에 포섭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지금은 문언에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3호(사이버폭력) — ‘딥페이크 영상 등’ 문언은 법률 제20724호(2025. 1. 31. 공포)로 신설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5. 8. 1.부터 시행 중이다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열거돼 있고, 그 사이버폭력 정의 안에 딥페이크가 들어간 구조다.

읽을 때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조문이 딥페이크를 직접 정의했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라는 괄호 정의가 조문 안에 붙어 있다. 음성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조문은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라고 적는다. 반포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을 따로 두지 않았다.

2. ‘불쾌감’과 ‘수치심’: 같은 행위를 두 법이 다른 말로 잡는다

학폭법과 성폭력처벌법은 비슷해 보이는 문언을 쓰지만 마지막 단어가 다르다.

구분문언
학폭법 제2조 제1의3호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학폭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있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도 없다. 두 법의 문언을 옮길 때 서로 바꿔 쓰면 안 된다.

3. 처분을 정하는 주체가 셋이다

조문상 결정 주체가 각각 다르다.

절차근거 조문결정 주체
가해학생 조치학폭법 제17조 제1항심의위원회가 요청 → 교육장이 조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소년부 판사의 결정
형사처벌성폭력처벌법·아청법 등법원의 유죄판결

세 절차의 병존을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일반 조문은 네 법률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학폭 조치를 받았으니 형사절차는 열리지 않는다”는 결론도, “무조건 세 절차가 모두 진행된다”는 결론도 조문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조문이 말해 주는 것은 근거와 주체가 분리돼 있다는 점이다.

두 절차가 조문 차원에서 만나는 지점은 하나 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지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학교가 소년보호절차의 통고 주체로 조문에 적혀 있다.

4. 나이가 가르는 것과 가르지 않는 것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다.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 경로가 조문에 있다.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법상 절차가 열리는 구조다. 그리고 학폭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는 이와 별개의 근거로 작동한다.

14세 이상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소년법상 소년부 송치 경로도 있다.

  • 소년법 제49조 제1항: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소년법 제49조 제2항: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 소년법 제50조: 법원은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에 별도의 완화·특칙 조문이 있다.

  • 소년법 제59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소년법 제60조 제1항: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이가 가르지 않는 것: 학폭 조치

학폭법 제17조 제1항은 조치의 요건으로 나이를 적지 않는다. 나이가 등장하는 곳은 단서 하나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므로 이 단서가 걸린다. 그러나 나머지 조치는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형사처벌 대상 연령이 아니면 학교 절차도 열리지 않는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가해자 나이와 피해자 나이는 다른 문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는 누가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등장하는지를 기준으로 쓰여 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대상이 된 사람도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많다. 만든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아청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5. 숫자가 박힌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조치 9종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치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가 본문에 있다. 하나만 골라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10종과 제33조의 기간

보호처분기간 (제33조)
1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6개월,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2수강명령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사회봉사명령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4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개월,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7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6개월,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8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조문에 1개월 이내로 명시
9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10장기 소년원 송치2년을 초과하지 못함

소년법 제33조 제7항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에서 이탈하면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한다. 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형사처벌 쪽 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행위법정형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의 반포등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4. 10. 16. 공포·시행, 법률 제20459호로 신설)
상습범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행위법정형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ㆍ시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의 미수범처벌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15년의 유기징역이 된다.

6. 통계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

공개 보도에서 확인되는 수치는 두 가지다.

  • 2026년 7월 19일 보도: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으로 검거된 3,557명 중 10대가 48%에 달했다.
  • 2026년 8월 13일 보도: 올해 들어 7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19명이 검거됐고, 이 중 17명이 구속됐다.

419명은 미성년자만의 숫자가 아니다. 해당 기간 전체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수다. 3,557명도 딥페이크만이 아니라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전체 검거 인원이다. 두 수치를 미성년 딥페이크 가해자 수로 바꿔 쓰는 것은 왜곡이다.

미성년 딥페이크 사건의 연도별 추이를 제시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위 두 수치 외의 통계는 이 글에 없다.

7.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나이에 따라 갈린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10세라는 하한을 두고 있어 형사미성년자의 범위와 그대로 겹치지는 않는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년법 제49조·제50조에 따라 검사나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로도 있다.

어느 쪽이든 학폭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는 나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므로 제1항 단서에 따라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법률은 대상이 된 사람이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정의는 등장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제11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보다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으로 정하고, 제4조 제2항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10개 처분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한다. 제33조에 기간이 박혀 있다. 단기 보호관찰 1년, 장기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다.

학생이라면 학폭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도 별도의 근거로 작동한다. “촉법소년이면 아무 일도 없다”는 설명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학폭법·소년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 어디에도 “한 행위에는 하나의 절차만 적용한다”거나 그 반대를 정한 일반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는 것은 근거와 주체가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학폭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하고(학폭법 제17조 제1항),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결정하며(소년법 제32조 제1항), 형사처벌은 법원의 유죄판결로 이뤄진다.

학폭 조치가 형사절차를 대신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다. 반대로 세 절차가 언제나 모두 진행된다고 정한 조문도 없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지는 수사기관과 심의위원회, 법원의 판단 영역이다.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으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학폭법 제2조 제1의3호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라고 적는다. 반포를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문언은 없다. 형사 쪽에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반포등은 제2항에서 따로 정한다.

학교가 소년보호절차에 관여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지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학교가 통고 주체로 조문에 적혀 있다.

정리

2025년 8월 1일 이전 기준으로 쓰인 설명은 “딥페이크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를 해석 문제로 다룬다. 지금은 조문에 ‘딥페이크 영상 등’이 괄호 정의와 함께 들어가 있고, 음성물까지 포함하며,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다.

그 위에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나이에 따라 갈려 붙는다. 나이는 형사와 소년보호를 가르지만 학폭 조치의 성립 요건은 아니고, 대상이 된 사람의 나이는 또 다른 축에서 적용 법률을 가른다. 세 축을 한 줄로 뭉뚱그리면 어느 쪽도 정확해지지 않는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현행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 제2조 제1호(학교폭력), 제2조 제1의3호(사이버폭력),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조 제1의3호의 ‘딥페이크 영상 등’ 문언은 법률 제20724호(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로 들어왔다
  •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32조 제1항(보호처분의 결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9조(검사의 송치), 제50조(법원의 송치),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60조 제1항(부정기형)
  • 형법 — 제9조(형사미성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항은 법률 제20459호로 신설(2024. 10. 16. 공포·시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아동ㆍ청소년), 제2조 제5호(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 학폭법 제2조 제1의3호가 인용하는 조문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조문과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내용만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이나 결론을 담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제1의3호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3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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