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생이 친구의 딥페이크를 만들면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조치가 어떻게 갈리나

입력 2026.08.25.

요약 및 결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면 2025년 8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 편집ㆍ합성ㆍ가공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며,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년 8월 1일 시행된 개정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사이버폭력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직접 넣고, 학생 대상 제작ㆍ반포를 명시했다. 같은 유형의 행위라도 학교폭력 조치, 소년 보호사건, 형사절차는 적용 요건과 결정 주체가 달라서, ‘학폭 조치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없다’거나 ‘촉법소년이면 아무 일도 없다’고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없다.

2025년 8월 1일에 무엇이 달라졌나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는 행위는, 반포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사이버폭력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문언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종전의 일반적 해석이 아니라 조문에 ‘딥페이크 영상 등’과 ‘제작ㆍ반포’가 직접 적힌 점이 핵심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3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딥페이크 영상 등’으로 정의한다. 같은 조문은 그런 딥페이크 영상 등을 학생 대상으로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에 포함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기준어는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이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기준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다. 두 표현은 같지 않으므로, 특정 사안의 법 적용은 각 조문의 요건을 따로 보아야 한다.

제작ㆍ반포ㆍ시청은 각각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되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편집ㆍ합성ㆍ가공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포등은 같은 조 제2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결과물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도 검토 대상이 된다. 가해자의 미성년 여부와 피해자의 아동ㆍ청소년 해당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 요소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학생 대상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1의3호법정형 없음. 학교폭력 절차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 편집ㆍ합성ㆍ가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반포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ㆍ수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ㆍ소지ㆍ시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표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4항은 2024년 10월 16일 공포ㆍ시행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시청은 이 조문에서 독립적으로 열거된 행위이지만, 실제 적용은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이라는 법정 대상과 그 밖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대신하나

학교폭력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나 소년보호 절차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검토한 관련 법률 조문에는 ‘한 행위에는 하나의 절차만 적용한다’거나 ‘학교폭력 조치가 있으면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한 일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세 절차가 반드시 모두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구조이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구조이며, 형사처벌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다. 각 절차의 개시와 결론은 해당 법률의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조치는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이다. 심의위원회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도 학교폭력 조치도 없나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한다.

‘형사미성년자’와 ‘아무 절차도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다. 소년법 제4조제3항은 보호자뿐 아니라 학교의 장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게 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와 제17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정의와 조치를 별도로 정한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가 직접 정한 연령대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보호처분은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ㆍ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ㆍ요양소ㆍ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ㆍ단기ㆍ장기 소년원 송치의 10가지다. 제33조는 제1ㆍ6ㆍ7호 위탁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하며,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하로 정한다.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하,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하이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지,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실제 결과는 적용 조문ㆍ나이ㆍ행위 태양ㆍ증거와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딥페이크를 만든 학생’이라는 범주에 한정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기준 시점에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개별 선고 사례를 평균적 처벌 수위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보도된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전체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집계는 419명, 그중 구속 인원은 17명이지만, 이는 미성년자만의 수치나 선고 결과 통계가 아니다.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검거 3,557명 중 10대 비율 48%라는 보도 수치 역시 딥페이크만을 뜻하는 수치가 아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제1의3호('딥페이크 영상 등'의 명문화 (2026. 6. 2. 시행))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제1의3호는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반포뿐 아니라 '제작'이 문언에 함께 들어 있다. 법률 제20724호(2025. 1. 31. 공포)로 신설돼 부칙에 따라 2025. 8.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각 호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호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으로 이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 나이가 가르는 절차)

①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우범소년(10세 이상)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지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제4호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 ③ 제5호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④ 제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을 이탈하면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ㆍ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포등도 같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20459호로 신설, 2024. 10. 16. 공포ㆍ시행). 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학교폭력예방법이 '불쾌감'이라고 적은 것과 달리 이 조는 '수치심'을 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중학생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14세 미만이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 제4조에 따른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다.

촉법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경찰서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며,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소년법 제32조와 제33조가 정한다.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처벌은 법률상 결정 주체와 요건이 다르며, 관련 조문에는 학교폭력 조치가 있으면 형사절차를 배제한다는 일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같은 사안에 학교폭력 조치ㆍ소년보호ㆍ형사절차가 반드시 모두 진행된다는 뜻도 아니며, 각 절차는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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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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