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위기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은 다른 개념일까

입력 2026.08.26.

요약 및 결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의2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두 용어는 나란히 놓인 별개 범주가 아니라, 위기청소년 안에 고립·은둔 청소년이 들어가는 포함 관계다. 이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 규정(제16조의2)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78호로 신설돼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청소년 고립·은둔 지원은 그동안 예산 사업의 이름으로 안내돼 왔다. 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정의 규정에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넣고 지원 조문을 신설하면서, 같은 지원에 법률 조문이라는 근거가 붙었다. 개정 조문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법률에서 어떻게 정의되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의2가 정의를 둔다. 조문 문언은 다음과 같다.

5의2.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2조는 항 구분 없이 각 호를 두며 전체 7개 호로 이뤄진다. 제5호의2에는 하위 호나 목이 없고, 위 한 문장이 정의의 전부다.

위기청소년 정의와는 어떻게 연결되나

연결 고리는 제2조 제5호의2의 첫 구절 “위기청소년 중에서”다. 위기청소년의 정의는 같은 조 제4호에 있다.

  1.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4호가 큰 범주를 그리고, 제5호의2가 그 안에서 다시 좁힌다. 제5호의2를 충족하려면 제4호의 정의를 먼저 충족해야 하고, 그 위에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요건이 더해진다.

요건별 분해: 어떤 상태에 어떤 조문이 붙나

이 주제의 조문은 형벌 규정이 아니라 정의 규정과 지원 규정이다. 따라서 아래 표의 마지막 칸은 법정형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다.

어떤 상태·요건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함「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위기청소년에 해당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음「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의2고립ㆍ은둔 청소년에 해당
위기청소년 중에서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함「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의2고립ㆍ은둔 청소년에 해당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제1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음(재량)
위 지원 업무의 수행 주체 조정「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제2항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재량)
개정 조문의 효력 발생 시점부칙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6년 7월 1일)

“상당한 기간 이상”은 며칠을 말하나

제2조 제5호의2는 기간을 수치로 정하지 않았다. 조문에 적힌 표현은 “상당한 기간 이상”이며, 이를 며칠 또는 몇 개월로 환산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따라서 특정 일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설명은 조문 문언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원은 의무인가 재량인가

제16조의2 제1항의 어미는 “지원할 수 있다”이다.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의 위탁 규정도 “위탁할 수 있다”로 닫힌다. 두 항 모두 재량을 정한 형식이며, 조문이 개별 청소년에게 특정 지원의 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명시한 형태는 아니다. 지원의 목적은 조문에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로 적혀 있고, 지원 항목으로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열거된 뒤 “등”으로 열려 있다.

지원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곳은 어디로 적혀 있나

제16조의2 제2항은 위탁 대상을 4개 호로 나눴다.

기관·단체근거 조문
제1호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2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제4호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제2항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이미 다른 조문과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 기관을 그대로 지정한 것이고, 제4호는 인정 절차를 통해 대상을 넓힐 수 있게 둔 조항이다.

실제 집행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16조의2는 벌칙 조문이 아니므로 법정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한 조문도 이 개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 이후 실제 지원 집행 규모, 위탁 건수, 위탁 기관 수에 관한 공식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은 조문에 적힌 근거와 범위까지만 정리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칙에는 단서도 각 호도 없다.

부칙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제2조 제5호의2와 제16조의2는 이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한편 이 두 조문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정의 — 위기청소년. 제2조는 항 구분 없이 각 호를 두며 전체 7개 호다)

제2조 제4호는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고 정한다. 제2조는 항 구분 없이 각 호를 두고 있으며 전체 7개 호로 구성된다. 이 호가 큰 범주를 그리고, 같은 조 제5호의2가 그 안에서 다시 좁힌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의2(정의 — 고립ㆍ은둔 청소년. 문언이 '위기청소년 중에서'로 시작한다)

제2조 제5호의2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고 정한다. 문언이 "위기청소년 중에서"로 시작하므로 위기청소년과 별개 범주가 아니라 포함 관계다. 제4호의 정의를 충족한 위에 ①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②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라는 요건이 더해진다. "상당한 기간 이상"은 며칠·몇 개월 같은 수치로 규정돼 있지 않고, 이 호에는 하위 호나 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 2개 항. 어미가 '지원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지원할 수 있다"이지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어서 조문 형식상 재량 규정이다. 제2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1호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3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제4호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든다. 제1항에는 호가 없고 제2항에 4개 호가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칙(법률 제21278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단서도 각 호도 없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나 각 호는 없고 이 한 문장이 전부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제2조 제5호의2와 제16조의2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 된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고 법률 번호는 제21278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16조의2 제2항 제1호가 인용하는 조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정한 조문이다. 제16조의2 제2항 제1호가 위탁 대상으로 이 조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그대로 지정한다. 제16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다른 조문·다른 법률이 이미 두고 있는 기관을 끌어온 것이고, 제4호만 인정 절차로 대상을 넓힐 수 있게 열어 둔 조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제16조의2 제2항 제2호가 인용하는 조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정한 조문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제2항 제2호가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업무의 위탁 대상으로 이 조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인용한다. 이 조문 자체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인용 관계까지만 정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청소년단체 — 제16조의2 제2항 제3호가 인용하는 조문)

청소년단체를 정한 정의 조항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제2항 제3호가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업무의 위탁 대상으로 이 조문의 청소년단체를 인용한다. 이 조문 자체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인용 관계까지만 정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립 은둔 청소년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제1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립ㆍ은둔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다만 어미가 "지원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어서, 조문 자체가 특정 지원의 제공을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니다. 지원 업무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될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제도가 있나요

법률에 들어간 용어는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의2가 그 정의를, 제16조의2가 지원 근거를 두고 있고, 두 조문은 법률 제21278호(2025년 12월 30일 공포)로 신설돼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조문상 지원 항목은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이다.

위기청소년과 고립 은둔 청소년은 다른가요

두 용어는 서로 배타적인 범주가 아니다. 제2조 제5호의2가 "위기청소년 중에서"라는 문구로 시작하므로, 고립ㆍ은둔 청소년은 제2조 제4호의 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 가운데 요건이 추가로 붙는 좁은 범주다. 추가 요건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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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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