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된 것이었다면 가게가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단서는 "면제한다"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고, 적용 대상도 제75조제1항제13호 중 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된다. 즉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이라는 요건이 인정되어야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식품접객업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 "신분증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0246호로 만들어진 문언이 2026년 9월 24일 현재 적용되고 있고, 이 조항의 단서가 바로 그 항변을 법률 차원에서 받아 주는 유일한 통로다. 이후 시행이 예정된 개정 법률이 여럿 있지만, 제1항 본문과 단서 문언은 그 어느 개정본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가게는 무조건 영업정지인가

무조건 영업정지는 아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본문의 어미는 “명할 수 있다”이며, 처분권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다. 본문이 정한 유일한 수치 상한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이고, ‘자동으로’, ‘즉시’, ‘한 번이면 폐업’ 같은 표현은 조문에 없다.

처분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 폐쇄가 곧바로 따라오는 별도 경로는 제75조제2항에 있는데, 이는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다. 즉 취소·폐쇄는 최초 위반에서 곧장 확정되는 결과가 아니라, 조문상 별도의 항으로 분리되어 있다.

처분의 근거 조문은 어디에 있나

금지행위와 처분 근거가 서로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다. 금지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행정처분의 근거는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든 제75조제1항제13호다. 제44조제2항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을 가리키되 “이하 이 항에서”라는 괄호 정의이므로, 그 항 안에서만 통용되는 정의다.

제44조제3항(영리 목적 유흥 접객행위·알선 금지)은 제75조제1항제13호가 열거한 항에 들어 있지 않다. 제13호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만 인용한다. 또한 제44조제5항은 2015년 2월 3일 개정으로 삭제된 항이고, 제75조제1항에서도 제2호(2018.3.13 삭제), 제4호의2(2015.2.3 삭제), 제11호(2016.2.3 삭제)는 삭제된 호다. 삭제된 번호를 살아 있는 처분 근거처럼 인용하면 안 된다.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된 것이었다면 — 단서의 요건은 무엇인가

제75조제1항 단서의 요건은 두 갈래다. 첫째,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 둘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것. 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단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이 세 가지다. ① 어미가 “면제할 수 있다”여서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면제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② 대상이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제13호가 인용하는 제44조제1항이나 제4항 위반에는 이 단서가 붙지 않는다. ③ 면제 방식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다.

한편 주류 판매자의 확인 의무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에도 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 현행 문언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까지이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를 넣는 개정(법률 제21537호)은 아직 시행 전이다. 그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8일이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붙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금지) → 제75조제1항제13호(처분 근거)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음
위 위반이면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재량)
위 위반이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재량)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식품위생법 제75조제2항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 제공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금지 규정(아니 된다). 이 자료에서 해당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주류 판매 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미확인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확인 의무 규정(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서 해당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과 의무의 효과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의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징역·벌금 액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실제 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정지 일수, 가중·감경, 면제의 구체적 절차에 관한 공표 수치는 이 자료 범위에 없다. 법률이 직접 정한 것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이라는 상한뿐이고, 그 안에서 며칠을 정할지는 제75조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와 제75조제5항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다.

관련 판례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면 통상 며칠로 감경된다”거나 “실제로는 대부분 면제된다”는 식의 수치·비율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어 두는 것이 정확하다. 면제 여부를 다투는 실무에서는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이라는 단서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인정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앞으로 조문이 바뀌면 단서도 바뀌나

제75조에는 시행이 예정된 개정 문언이 여럿 있지만, 제1항 본문과 단서는 그대로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법률 제21525호), 2026년 12월 31일(법률 제21299호), 2027년 4월 29일(법률 제21603호), 2027년 5월 27일(법률 제21708호), 2028년 7월 1일(법률 제20898호), 2029년 1월 1일(법률 제21794호)이며, 2026년 9월 24일 현재는 모두 시행 전이다.

이 개정본들에서 제75조제1항 중 실제로 달라지는 곳은 두 군데다. 제1호의 인용이 “제12조의2제2항”에서 “제12조의2제3항”으로 바뀌고, 2027년 5월 27일 시행본부터 “제37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내용으로 하는 제7호의3이 추가된다. 청소년 주류 제공의 처분 근거인 제13호와 면제 단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참고로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1065호의 부칙은 제1조에서 공포한 날 시행을 정할 뿐이고, 식품위생법에 대해 고친 것은 제87조제1항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꾼 자구뿐이다. 제75조·제4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 확인했는데 위조였으면 영업정지 안 받나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어미가 "면제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고, 면제 절차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확인만으로 처분이 당연히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청소년에게 술 한 번 팔면 바로 폐업인가요?

아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소 폐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가 명시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제75조제2항의 영업정지 명령 위반 후 계속 영업이다.

손님이 협박해서 신분증을 못 봤으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도 면제 대상으로 함께 규정한다. 다만 이 단서가 적용되는 위반은 제75조제1항제13호 중 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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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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