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입력 2026.09.24. 오전 10:08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둡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 구성은 가능한 방식이며, 구체적인 사유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가능한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학교장뿐 아니라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도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소집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한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회의 일정과 결과는 누가 통지하나요?

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이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통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통지 의무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교육장 또는 법률이 정한 대체 기관의 장입니다.

전문가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문가 의견 청취는 심의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의견 청취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장소는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는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장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설치되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6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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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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