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둡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관에 둔다고 규정합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가 절차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 심의위원회도 학교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심의위원회의 설치기관, 회의 소집 사유, 통지 의무자는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문

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두며,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공동 구성은 가능한 경우를 정한 규정입니다. 공동 구성의 구체적 사유는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령 사항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상 성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법 제12조제1항교육지원청에 설치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의 설치기관법 제12조제1항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 공동 구성법 제12조제1항 단서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구성할 수 있음
학교폭력 예방ㆍ대책, 학생 보호ㆍ교육ㆍ선도ㆍ징계, 분쟁조정 심의법 제12조제2항심의사항
학교폭력 조사 및 자료 요청법 제12조제3항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회의록 작성ㆍ보존법 제13조제3항작성ㆍ보존하여야 함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ㆍ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을 심의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구체적 내용은 이 자료 범위 밖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제12조제3항의 문언은 각각 “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회의는 언제 소집해야 하나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한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와 가해학생의 협박 또는 보복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시 법 제13조제2항에 열거된 소집 사유입니다.

회의가 열리면 누가 무엇을 통지하나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의 결과 중 조치 요청사항 등도 통지 대상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통지 의무를 집니다. 회의 소집 의무자와 통지 의무자는 같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법 제13조제5항은 일반적인 의견 청취에는 재량을 두면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를 둡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과태료가 있나요?

이 자료에 포함된 제12조와 제13조에는 벌칙, 과태료, 징역, 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처벌 수위나 과태료 액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자료에는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 안에 설치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둡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둡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야 하나요?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은 이 경우를 의무적 소집 사유로 열거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회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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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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