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있다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심의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처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실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심의위원회는 학교 내부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신고 경로, 절차 진행, 항의 방법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왜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장소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학교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의 설치처관련 조문규정
기본 설치 기관제12조제1항교육지원청
예외제12조제1항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른 기관에 둘 수 있다. 공동 구성의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소집되어야 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일은 의무인 경우가 정해져 있다. 다음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가 아닌 한 소집은 위원장의 재량이다.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소집되어야 하는 경우관련 조문위원장의 조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제13조제2항제1호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제13조제2항제2호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제13조제2항제3호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13조제2항제4호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13조제2항제5호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3조제2항제6호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해 다섯 가지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조사와 자료 요청 권한도 가진다. 다만 조사와 자료 요청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위원회의 재량이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조사 사항관련 조문권한의 성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제12조제2항제1호심의
피해학생의 보호제12조제2항제2호심의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제12조제2항제3호심의
피해·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제12조제2항제4호심의
그 밖의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함)제12조제2항제5호심의
해당 지역 발생 학교폭력 조사제12조제3항재량(할 수 있음)
학교장·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 요청제12조제3항재량(할 수 있음)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면,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요한 것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목소리가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된다.

구성 요소관련 조문규정
위원의 인원 범위제13조제1항10명 이상 50명 이내
학부모 위원의 최소 비율제13조제1항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학교에 신고해야 하나요?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A: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할 수 있다. 학교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소집 여부는 위원장이 법정 사유에 따라 판단한다.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법령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기록 작성, 운영 규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불복 절차의 구체적 방법은 시행령 및 각 시·도 교육청의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심의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후 언제까지 회의를 열어야 하나요?

A: 법령에는 회의 소집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회의가 소집될 때 관계자에게 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 구체적 기한과 절차는 각 시·도 교육청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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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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