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을까, 교육지원청에 있을까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결론부터: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생기면 흔히 “학교에서 학폭위를 연다”고 표현하지만,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학교 내부 기구가 아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심의위원회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둔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이라면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즉 개별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받고 초기 조사에 관여하지만, 심의ㆍ의결 권한을 가진 심의위원회 자체는 학교 상위 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별도 설치돼 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학교폭력 절차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예외: 둘 이상 교육지원청의 공동 구성

제12조제1항 단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문(교육지원청 단독 설치)과 단서(공동 구성 가능)를 혼동해 “심의위원회는 항상 여러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구성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나

제12조제2항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5개 호로 열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호의 구체적 내용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법률 조문 자체로는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규정된 권한이다.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에 관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12조제4항이 위임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10~50명, 학부모 위원 1/3 이상

제13조제1항은 심의위원회를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학부모 위원 비율 확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회의 소집이 “의무”가 되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아무 때나 재량으로 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법이 정한 의무적 소집 사유는 다음 6가지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 학교장 요청, 피해학생·보호자 요청, 학교폭력 발생 신고ㆍ보고, 가해학생의 협박ㆍ보복 신고ㆍ보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열어야 한다. 여기에 6호로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포함돼 있어, 열거된 5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장 판단으로 소집할 수 있는 여지가 함께 규정돼 있다. “무조건 자동으로 열린다”거나 “즉시 열려야 한다”는 표현은 조문에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회의록 작성ㆍ보존과 통지 의무

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①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②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주체는 위원장이 아니라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다(제13조제4항). 위원장의 소집 권한과 교육장의 통지 의무는 서로 다른 주체에게 부여된 별개의 의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 청취: 원칙은 재량, 피해학생 요청 시엔 의무

제13조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까지는 재량이다.

그러나 단서는 다르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본문의 재량과 단서의 의무를 섞어서 “전문가 의견 청취는 항상 재량”이라고 단정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이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조문 연혁과 시행일, 놓치기 쉬운 부분

  •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이지만, 이는 이번에 개정 대상이 된 다른 조문(제15조의2, 제16조의2)에 관한 공포번호다. 이 글에서 다룬 제12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441호(공포 2019. 8. 20.)이고, 제13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942호(공포 2024. 1. 9.)로, 조문별로 최종 개정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부칙(법률 제21723호) 제1조는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별도로 정했다. 이 글을 쓰는 기준일(2026-09-24) 현재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제15조의2를 현행 조문처럼 인용해서는 안 된다.
  • 부칙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 이번 개정문에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는 학교폭력 관련 벌칙이나 과태료, 법정형에 관한 조문이 포함돼 있지 않다. 형량에 관한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요약

  • 심의위원회 설치 장소: 학교(✕) → 교육지원청(○), 단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둘 이상 교육지원청이 공동 구성 가능(재량)
  • 회의 소집: 위원장의 임의 재량(✕) → 제13조제2항 각 호(재적위원 1/4 이상 요청, 학교장 요청, 피해학생ㆍ보호자 요청, 학교폭력 발생 신고ㆍ보고, 가해학생 협박ㆍ보복 신고ㆍ보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소집 의무(○)
  • 통지 의무자: 위원장(✕) →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
  • 전문가 의견 청취: 항상 재량(✕) → 원칙은 재량이나 피해학생ㆍ보호자 요청 시 의무(○)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구체적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항~제4항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항~제6항
    •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 제2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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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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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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