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한 줄 답: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둔다고 정합니다. 학교에 두는 기구가 아닙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둡니다.

아래 내용은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기준이며, 시행 여부 판단 기준일은 2026년 9월 24일입니다.


1.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1항 본문과 단서를 나눠 읽어야 한다

제12조제1항 원문은 이렇습니다.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읽는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내용어미
본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둔다원칙
본문 괄호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이하 같다)대체기관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재량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 두 가지를 짚습니다.

  • “학교에도 설치된다” → 조문에 없는 말입니다. 제12조제1항이 설치 장소로 적은 것은 교육지원청(또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뿐입니다.
  • “공동 구성이 원칙이다” → 아닙니다. 공동 구성은 단서의 “할 수 있다”이며, 요건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것, ② 교육감 보고를 거칠 것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12조제1항의 괄호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심의위원회”라는 약칭을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의 대체기관을 정하면서 “이하 같다”로 이후 조문에까지 그 의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2.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 — 제12조제2항 (5개 호)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입니다. 법률 조문 자체로는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12조제3항은 심의위원회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다”, 즉 재량입니다. 자료 요청의 상대방은 조문에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12조제4항은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항 4개, 호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소집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다 — 제13조제2항 (6개 호)

질문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회의 소집이 의무인 경우는 제13조제2항에 각 호로 열거되어 있고, 조문 어미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입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리하면,

  • 소집 의무의 주체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 제1호~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하여야 합니다.
  • 제6호로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들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제1호~제5호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호에 따라 소집 대상이 됩니다.

조문에 없는 표현은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말은 제13조제2항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문장 그 자체입니다.


4. 통지 의무자는 위원장이 아니라 ‘교육장’이다 — 제13조제4항 (2개 호)

실무에서 혼동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집은 위원장의 몫이지만, 소집 사실과 결과를 알리는 통지 의무자는 교육장입니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 통지 대상: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 통지 내용: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제1호),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제2호)
  • 어미: “통지하여야 한다” → 의무

이 항은 2024년 1월 9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5. 구성 요건과 회의록 —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 위원 수: 10명 이상 50명 이내
  • 학부모 위원: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 → “위촉하여야 한다”(의무)

제13조제3항(회의록)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에 담기는 항목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고, 작성과 보존 모두 의무입니다.


6. 전문가 의견 청취 — 원칙은 재량,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의무 (제13조제5항)

제13조제5항은 본문과 단서에서 어미가 갈립니다. 이 구분이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구분내용어미
본문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 청취 /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청취할 수 있다(재량)
단서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 요청이 있는 경우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의무)

즉 전문가 의견 청취는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재량이지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전환됩니다. 단서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라는 절차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13조제6항은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항 6개, 호 8개(제2항 6개 + 제4항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 개정 이력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현행 법률의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고 있는 제12조ㆍ제13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문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제12조법률 제16441호(공포 2019. 8. 20.)
제13조법률 제19942호(공포 2024. 1. 9.)

상단 공포번호와 개별 조문의 최종 개정이 다른 것은 흔한 일입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 상단 번호를 그 조문의 개정 근거처럼 쓰면 틀립니다.

법률 제21723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입니다.

부칙도 시행일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칙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 제1조: 공포한 날 시행이 원칙, 단서로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 제2조: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례(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

⚠️ 기준일(2026년 9월 24일) 현재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의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설치되나요? 아닙니다. 법 제12조제1항 본문은 교육지원청에 둔다고 정합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둡니다.

Q. 여러 교육지원청이 하나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나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그런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①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것, ② 교육감 보고를 거칠 것이라는 요건이 붙은 “할 수 있다” 규정입니다.

Q. 학교의 장이 요청하면 회의가 열려야 하나요? 법 제13조제2항제2호가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를 소집 의무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의 어미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입니다.

Q. 피해학생 측이 직접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나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Q. 신고나 보고만으로도 소집 사유가 되나요? 제4호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제5호가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Q. 회의 일시와 결과는 누가 알려주나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위원장이 아닙니다.

Q. 심의위원회가 경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법 제12조제3항은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 규정입니다.

Q. 이 조문들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나요? 본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를 특정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1. 설치 장소는 교육지원청입니다(법 제12조제1항 본문). 학교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입니다.
  2. 둘 이상 교육지원청의 공동 구성은 예외이자 재량입니다(같은 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교육감 보고).
  3. 소집 의무 사유는 법 제13조제2항제1호~제6호에 열거되어 있고, 제6호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4. 통지 의무자는 교육장이며, 통지 내용은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입니다(법 제13조제4항).
  5. 전문가 의견 청취는 원칙적으로 재량이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입니다(법 제13조제5항 단서).
  6.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 이 글은 법령 조문 자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조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공동 구성 사유, 제12조제2항제5호의 심의사항, 제12조제4항ㆍ제13조제6항의 세부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참고한 법령ㆍ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항ㆍ제2항(제1호~제5호)ㆍ제3항ㆍ제4항 —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6441호(공포 2019. 8. 20.)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항~제6항(제2항 제1호~제6호, 제4항 제1호~제2호) —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9942호(공포 2024. 1. 9.)
    •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개정규정 — 2027. 1. 1. 시행 예정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단서 개정규정
    • 부칙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법 제12조제1항에서 인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 (법 제12조제1항에서 인용)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