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심의하는 기구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학교 내부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치를 명확히 합니다.
예외: 공동 구성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규모나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따라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소집 의무 사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여섯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는 회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통지 의무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또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과 회의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