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두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둡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둡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관에 두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의 교육ㆍ선도ㆍ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관해 조사하거나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하여야 합니다.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한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 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