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량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안에서 벌어지지만, 그 사건을 심의하는 절차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나 학생이 "학폭위에 신고했다"고 말할 때 그 학폭위가 실제로는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기구라는 사실을 모른 채 문의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이 글은 설치 위치뿐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언제 반드시 열려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통지를 해야 하는지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한다.
심의위원회는 정확히 어디에 설치되나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법 제12조제1항 본문).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에서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며, 법 조문은 이 대체 기관도 “심의위원회”로 부른다.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원칙이 아니다.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나요?
법 제12조제2항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다섯 가지로 열거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그것이다. 다섯 번째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는 언제 반드시 열려야 하나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해진 사유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한정되어 있다.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 학교의 장의 요청,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총 여섯 가지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장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나요?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법 제13조제1항).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학부모 위원 비율 확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회의가 열리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통지하나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법 제13조제4항). 통지 대상은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그리고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두 가지다. 이 통지 의무자는 위원장이 아니라 교육장이라는 점이 조문상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전문가 의견은 항상 들어야 하나요?
원칙은 재량이다. 법 제13조제5항 본문은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는 다르다.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 이 경우만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전환된다.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법 제12조제3항은 심의위원회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사ㆍ자료요청 권한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행위별 분해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성격(의무ㆍ재량) |
|---|---|---|
|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설치 | 제12조제1항 본문 | 원칙(설치) |
| 둘 이상 교육지원청 공동 구성 | 제12조제1항 단서 | 재량(대통령령 사유 시) |
| 학교폭력 사실 조사ㆍ자료 요청 | 제12조제3항 | 재량 |
| 회의 소집(제1호~제6호 사유) | 제13조제2항 | 의무 |
| 회의록 작성ㆍ보존 | 제13조제3항 | 의무 |
| 회의결과 통지(교육장) | 제13조제4항 | 의무 |
| 전문가 의견 청취(일반) | 제13조제5항 본문 | 재량 |
| 전문가 의견 청취(피해학생ㆍ보호자 요청 시) | 제13조제5항 단서 | 의무 |
심의위원회 미소집이나 미통지에는 처벌이 따르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범위(제12조, 제13조, 2026년 개정 부칙)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집 의무나 통지 의무를 어겼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공표 통계도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 근거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액수를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가 학교에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에서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무조건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위원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법 제13조제2항제3호). 이는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전문가 의견은 꼭 들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심의위원회가 재량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법 제13조제5항 본문).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