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둡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심의위원회까지 운영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법은 심의위원회의 설치 장소와 회의 소집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정확히 어디에 설치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둡니다.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교육감에 대한 보고도 거쳐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의무·권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항 본문교육지원청에 설치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항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구성할 수 있음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조사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3항심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음
학교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 요청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3항심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음
법정 소집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의 소집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심의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함
회의록 작성·보존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3항심의위원회가 작성·보존하여야 함
회의 일정·안건과 회의 결과 통지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4항교육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5항 본문심의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5항 단서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학교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고 해서 학교가 절차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면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장은 언제 회의를 소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제1호~제6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법에 열거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은 독립된 소집 사유입니다. 반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은 제공된 제13조제2항의 소집 사유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의 일정과 결과는 누가 통지하나요?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이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법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통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통지 대상에는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 사항 등 회의 결과가 포함됩니다. 통지 의무자는 심의위원장이 아니라 교육장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전문가 의견 청취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재량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의견 청취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와 부칙에는 벌칙·과태료 조문이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설치 장소나 소집 절차 자체에 관하여 이 자료만으로 징역형·벌금형 또는 과태료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공식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개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는 학교에서 열리는 건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의 장소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이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이나 부모가 요청하면 학폭위가 열리나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명시된 소집 사유입니다.

학폭위가 경찰이나 학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이를 의무가 아닌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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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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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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