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동 구성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학교에서 사안이 접수되면 "우리 학교 학폭위가 열리는 것이냐"는 물음이 먼저 나오지만, 현재 법문은 심의 기구를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에 두고 있다. 이 문언은 2019년 8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16441호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구성ㆍ운영을 정한 제13조의 현재 문언은 2024년 1월 9일 공포된 법률 제19942호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최근 개정인 법률 제21723호(2026. 6. 2. 공포ㆍ시행)는 제15조의2와 제16조의2를 고쳤을 뿐 설치 주체를 바꾸지 않았고, 그중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교육지원청이다. 법 제12조제1항 본문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한다. 괄호 부분은 두 가지를 정한 것으로, 하나는 “심의위원회”라는 약칭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의 대체기관을 시ㆍ도 조례에 맡기면서 이후 조문에서도 같은 의미로 읽도록 “이하 같다”로 묶은 것이다.

단서는 별개의 규칙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공동 구성은 선택지이지 의무가 아니며,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그 구체적 값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나요?

법 제12조제2항은 심의사항을 다섯 개 호로 열거한다. 제1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제2호 피해학생의 보호, 제3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 및 징계, 제4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제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제5호는 열려 있는 항목이지만 그 내용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조사 권한은 별도의 항에 있다. 법 제12조제3항은 심의위원회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어미가 모두 재량형이고, 자료 요청의 상대방은 조문에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 두 곳으로 적혀 있다.

회의 소집이 ‘의무’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 제13조제2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경우를 여섯 개 호로 한정해 열거한다. 제1호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제2호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3호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4호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제5호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제6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제6호가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제1호~제5호가 요청ㆍ신고ㆍ보고라는 외부 계기를 전제로 하는 반면, 제6호는 위원장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소집 의무의 범위에 넣는다. 다만 조문에는 ‘즉시’나 ‘자동으로’ 같은 표현이 없으므로, 소집 시점을 법문에 없는 말로 단정해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위원 구성과 회의록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법 제13조제1항은 심의위원회를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인원 범위와 학부모 비율이 모두 법률에 직접 적혀 있는 수치다.

회의록은 작성ㆍ보존이 의무다. 법 제13조제3항은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록 항목이 조문에 열거돼 있다는 점에서, 회의록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정 의무의 대상이다.

통지 의무는 누가 지나요?

위원장이 아니라 교육장이다. 법 제13조제4항은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 대상 사항은 제1호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제2호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두 가지다.

소집 주체(위원장)와 통지 주체(교육장)가 다른 조항에 나뉘어 있어 혼동되기 쉽다. 제2항은 위원장의 소집 의무를, 제4항은 교육장의 통지 의무를 각각 정하고 있고, 이 통지 조항은 2024년 1월 9일 개정으로 신설된 항이다.

전문가 의견 청취는 재량인가요, 의무인가요?

본문과 단서가 갈린다. 법 제13조제5항 본문은 심의위원회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까지는 재량이다.

단서는 의무로 바뀐다. 같은 항 단서는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의사 확인과 요청이라는 요건이 갖춰지면 청취는 선택 사항이 아니게 된다.

행위ㆍ상황별 분해표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법적 성격(의무ㆍ재량)과 효과다. 이 주제의 근거 조문 범위(법 제12조ㆍ제13조, 법률 제21723호 개정문과 부칙) 안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이나 법정형이 들어 있지 않다.

어떤 상황ㆍ행위적용 조문법적 성격ㆍ효과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없으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설치법 제12조제1항 본문설치 의무(“둔다”) — 학교에 두는 구조가 아님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 구성법 제12조제1항 단서재량(“구성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교육감 보고가 전제
심의사항(예방ㆍ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ㆍ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법 제12조제2항제1호~제5호심의 대상의 한정 열거(5개 호)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조사, 학교장ㆍ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자료 요청법 제12조제3항재량(“조사할 수 있고 … 요청할 수 있다”)
위원 10명 이상 50명 이내, 학부모 3분의 1 이상 위촉법 제13조제1항의무(“위촉하여야 한다”)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청 / 학교의 장 요청 / 피해학생ㆍ보호자 요청 / 학교폭력 발생 신고ㆍ보고 / 가해학생의 협박ㆍ보복 신고ㆍ보고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법 제13조제2항제1호~제6호위원장의 소집 의무(“소집하여야 한다”)
회의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 등 회의록 작성ㆍ보존법 제13조제3항의무(“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통지법 제13조제4항제1호ㆍ제2호교육장의 통지 의무(“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가ㆍ전문의 의견 청취법 제13조제5항 본문재량(“청취할 수 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사 확인 후 요청이 있는 경우의 의견 청취법 제13조제5항 단서의무(“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주제의 근거 조문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법 제12조와 제13조는 설치ㆍ기능과 구성ㆍ운영을 정한 조직ㆍ절차 규정이고, 법률 제21723호(2026. 6. 2. 공포)가 함께 고친 조문도 제15조의2와 제16조의2로서 이 범위 안에 벌칙ㆍ과태료 조문이나 법정형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학폭위 소집 의무를 어기면 징역 몇 년” 같은 설명은 이 조문들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도 제시할 수 없다. 형벌 규정 자체가 이 범위에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비교할 대상이 없고,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없어 사건번호를 들어 설명할 수 없다. 관련 공표 자료 없음이 정확한 기술이다.

최근 개정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이 있나요?

있다.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현행 조문이 아니므로 현행처럼 인용하면 틀린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지 않는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시행일 조항과 적용례 조항을 구분해 읽어야 어느 회의부터 새 문언이 적용되는지가 정리된다.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넘어간 부분은 어디인가요?

네 곳이다. 공동 구성 사유(법 제12조제1항 단서), 심의사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법 제12조제2항제5호),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법 제12조제4항), 그 밖에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법 제13조제6항)이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법 제12조제4항은 그 위임의 기준으로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를 명시한다.

위임된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 구성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인지, 제12조제2항제5호가 어떤 사항을 더 포함하는지는 대통령령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법률 조문을 근거로 단정해 말할 수 없는 영역이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는 학교에서 여나요, 교육지원청에서 여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둔다고 정하며,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둔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이는 "구성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폭위가 반드시 열리나요?

법 제13조제2항제3호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한 여섯 개 호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같은 항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제1호), 학교의 장의 요청(제2호), 학교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ㆍ보고(제4호), 가해학생의 협박ㆍ보복 사실의 신고ㆍ보고(제5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6호)도 함께 열거한다.

학폭위 회의 날짜와 결과는 누가 알려주나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사항은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제1호),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제2호) 두 가지이며, 이 항은 2024년 1월 9일 개정으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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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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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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