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둡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가 심의위원회 자체를 설치·운영하는지,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현행 법률은 심의위원회의 설치 장소와 회의 소집 의무가 누구에게 언제 발생하는지를 각각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지원청에 둔다고 규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여러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나요?
여러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교육감 보고를 거쳐야 하며, 법문은 공동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감 보고를 거쳐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공동 구성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나요?
법률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요청한 경우뿐 아니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도 소집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한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 또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 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의 소집 의무자는 위원장이고, 위 통지 의무자는 교육장 등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할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법문은 조사와 자료 요청을 모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2조제3항은 심의위원회의 조사·자료 요청 권한을 정한 조항이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전문가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즉, 전문가 의견 청취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로 바뀝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의무·효과는 무엇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효과 |
|---|---|---|
| 심의위원회 설치 | 제12조제1항 |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둠 |
|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 공동 구성 | 제12조제1항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교육감 보고가 있으면 공동 구성할 수 있음 |
|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 심의 | 제12조제2항 | 예방·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선도·징계, 분쟁조정 등을 심의 |
| 학교폭력 조사 및 자료 요청 | 제12조제3항 | 해당 지역 학교폭력을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청 | 제13조제2항제1호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
| 학교의 장 요청 | 제13조제2항제2호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요청 | 제13조제2항제3호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
| 학교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보고 | 제13조제2항제4호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
| 가해학생의 협박·보복 사실 신고·보고 | 제13조제2항제5호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제13조제2항제6호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
| 전문가 의견 청취 | 제13조제5항 | 원칙적으로 청취할 수 있으나,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청취하여야 함 |
| 회의 통지 | 제13조제4항 | 교육장 등이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함 |
이 주제에 법정형이나 실제 처벌 수위가 있나요?
이 자료에 포함된 제12조와 제13조에는 벌칙·과태료 조문이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설치·소집·의견 청취 절차만으로 징역이나 벌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어떤 조문이 시행 중인가요?
이 자료의 법률은 2026년 6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제12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441호의 2019년 8월 20일 개정이고, 제13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942호의 2024년 1월 9일 개정입니다.
법률 제21723호의 부칙에 따라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제15조의2 개정규정을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볼 수 없고, 부칙 제2조의 적용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열리나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다만 회의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소집된 회의의 통지 내용으로 안내됩니다.
학교장이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소집되나요?
학교의 장이 회의를 요청한 경우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회의 소집 의무자는 위원장이고,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회의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