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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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14세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둘 다 받나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어도 두 처분을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소년부와 형사법원 사이 송치·이송 절차의 뼈대를 조문 원문으로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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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국립ㆍ공립은 대부분 '심의'·사립은 일부만 '자문'하는 이유
학교운영위원회가 다루는 14개 항목과 '심의'의 뜻을 먼저 짚습니다. 이어 같은 위원회라도 사립학교는 일부 항목만 자문하게 되는 이유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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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가 14살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세 조문이 처벌이나 처분을 함께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건을 보내는 경로 규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절차 효과를 표로 대응시켜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의 관계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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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가 14살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둘 다 받는다’도 ‘둘 중 하나만 받는다’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출발해, 소년부→검사와 법원→소년부 경로의 방향 차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의 처리를 차례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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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가 14살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문언이 바뀐 소년법 제7조를 포함해, 세 조문이 정하는 송치·이송 방향과 정하지 않는 것(두 처분을 함께 받는지 여부, 14세 기준)을 구분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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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14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처분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19세 이상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되 법원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그 법원에 다시 이송하는 예외를 풀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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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로 본 사건 이동 경로
2026년 10월 4일 현행 소년법 기준으로 소년부→검사, 법원→소년부, 소년부→법원의 세 가지 사건 이동 경로와 요건을 정리하고, 세 조문으로 답할 수 없는 범위(14세 기준·보호처분 종류)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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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가 14살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법률 제21490호)으로 바뀐 소년법 제7조의 송치 기관 표기를 짚고, 소년부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기 위한 두 요건과 세 가지 송치·이송 경로를 질문형 소제목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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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가 14살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나이만으로 처분 종류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의 송치·이송 규칙을 표로 정리해 같은 나이의 학폭 가해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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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며, 소년법 제7조가 정한 송치 경로와 최종 처분을 구분해 읽어야 하는 이유를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표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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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14세 이상이면 사건이 자동으로 검사에게 넘어가는지 묻고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2026년 10월 4일 기준 시행 중인 개정 소년법 제7조(제목·문언의 ‘지방공소청’ 변경)와 세 조문의 절차 경로를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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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국공립과 사립은 권한이 어떻게 다를까 — 초·중등교육법 제32조로 보는 심의와 자문의 경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는 국공립·사립이 같고, 위원 구성(제31조제2항)과 사항별 처리 방식(제32조제1항)에서 갈립니다. 이를 근거로 '국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이 절반만 맞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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