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14살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는 소년 사건을 어디로 보낼지만 정합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는다는 문언도, 둘 다 받지 않는다는 문언도 이 세 조문에는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소년부가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로(제7조),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로(제50조), 소년부가 법원으로 되돌려 이송하는 경로(제51조)입니다. 세 조문에 나오는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하나뿐이고, "14세"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14살 이상이면 둘 다 받는가"라는 질문에는 이 조문만으로 어느 쪽인지 답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소년법 제7조가 바뀌었습니다. 소년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건을 넘기는 곳이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서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 검사"로 달라졌습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법률 제21490호)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사건이 소년부와 형사절차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면, 먼저 현행 조문이 정한 송치·이송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년부 사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검사에게 넘어가나?
소년부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려면 소년법 제7조제1항이 정한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년부가 그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두 요건이 갖춰지면 소년부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지방공소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포함됩니다. 조문의 어미는 의무형이지만, 요건 안에 소년부의 “인정”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송치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사법원에 기소된 소년 사건이 소년부로 갈 수도 있나?
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는 소년부에서 검사로 가는 경로와 반대 방향의 경로를 정합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50조도 법원의 “인정”을 요건으로 둡니다.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조문에 따른 송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사해 보니 19세 이상이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
사건이 어떤 경로로 소년부에 왔는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 소년부가 처음부터 맡은 사건(제7조제2항):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소년부는 결정으로써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문입니다. 다만 단서가 붙어 있어서,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 제50조로 소년부에 보낸 사건(제51조):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검사가 아니라 “송치한 법원”에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합니다. 이 조문에서 쓰는 용어는 “송치”가 아니라 “이송”입니다.
사건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나? — 행위별 분해 표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사건 이동의 효과입니다. 세 조문 어디에도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나 보호처분의 종류는 나오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누가 무엇을 확인했을 때)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사건 이동) |
|---|---|---|
| 소년부가 조사·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 | 소년법 제7조제1항 | 결정으로써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지청 포함)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함 |
| 소년부가 조사·심리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임을 확인 | 소년법 제7조제2항 본문 | 결정으로써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함 |
| 위 경우 가운데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사건 | 소년법 제7조제2항 단서 | 검사 송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 | 소년법 제50조 | 결정으로써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함 |
| 소년부가 제50조로 송치받은 사건에서 본인이 19세 이상임을 확인 | 소년법 제51조 |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함 |
정리하면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소년부에서 검사로(제7조), 법원에서 소년부로(제50조), 소년부에서 법원으로(제51조) 갑니다. 송치와 이송은 모두 “결정으로써” 합니다.
그래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는가?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세 조문은 사건을 어느 기관으로 보내는지만 정하고, 한 사건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부과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둘 중 하나만 받는다고 정한 문언도 없습니다.
“14살 이상”이라는 조건도 세 조문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 조문의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뿐이고, “14세”, “학교폭력”,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14세를 기준으로 한 처벌 가능 여부나 보호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밖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소년법 제7조의 제목과 본문에서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률 제21490호(공포 2026. 3. 24., 시행 2026. 10. 2.)로, 공소청법 부칙 제9조제30항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 제7조 제목: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지방공소청으로의 송치)”
- 제7조제1항: “검찰청” →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7조제2항 본문: “검찰청” → “지방공소청”
- 같은 개정으로 제38조제1항제1호와 제60조제4항의 “검찰청”도 “지방공소청”으로, 제49조의2제1항의 “검찰청”은 “소속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50조와 제51조의 문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조문은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가 만든 문언 그대로입니다. 제7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50조와 제51조는 항과 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입니다. 세 조문 모두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되어 2026년 10월 4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다만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1조 단서와 제2조~제8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소년부의 검사 송치 건수, 법원의 소년부 송치 건수, 양형기준 같은 통계나 수치가 없습니다. 또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는 형벌의 종류나 형량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사건이 옮겨 가는 경로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지방공소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호처분도 같이 받나요?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에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는다는 문언도, 함께 받지 않는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세 조문은 소년부·검사·법원 사이에서 사건을 어느 방향으로 보내는지만 정합니다. 따라서 이 세 조문만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년부로 간 학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소년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두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해야 하고, 그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년부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송치받는 곳이 "검찰청"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입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미성년자 사건이 소년부로 갈 수 있나요?
소년법 제50조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년부가 그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제51조에 따라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