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14살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만으로는 “14살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는다”거나, 반대로 “둘 중 하나만 받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세 조문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내용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건을 어느 기관으로 보낼지에 관한 송치·이송 경로를 정합니다. 또한 이 조문들에는 ‘14세’나 ‘학교폭력’, 보호처분의 종류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동기와 죄질을 보아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송치 여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법원에서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소년부로 향하는 경로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7조의 소년부에서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향하는 경로와 방향이 다릅니다.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제50조에 따라 법원에서 송치받은 사건에서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가 결정으로써 검사가 아니라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합니다.
정리
질문의 ‘14살 이상’과 ‘학교폭력’만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병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는 사건이 소년부, 지방공소청 검사, 법원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정할 뿐,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는지 여부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소년법 제7조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51조
- 공소청법 부칙 제1조, 제9조제3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