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14살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더라도,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는지는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문들은 소년부와 법원이 사건을 서로에게 넘기는 송치·이송 절차만 정하고 있을 뿐, 두 처분을 함께 받는지 따로 받는지를 규정한 문언은 없다. 이 세 조문에 나오는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하나뿐이며, 14세라는 기준 자체는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 소년의 나이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절차가 소년부(보호처분)로 가기도, 법원(형사처벌)으로 가기도 한다. 이 갈림길을 정하는 근거 조문 중 소년법 제7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문언이 바뀌어, 송치받는 기관 표기가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달라졌다. 절차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헷갈리는 시점이라, 조문이 실제로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소년부와 법원은 사건을 어떻게 주고받나
소년법은 사건을 보호처분 절차(소년부)와 형사처벌 절차(법원)로 나눠 보내는 송치·이송 규정을 두고 있다. 방향은 세 가지다. 소년부에서 검사로, 법원에서 소년부로, 그리고 소년부에서 다시 법원으로.
소년법 제7조제1항은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소년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한다. 범죄 사실이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송치되는 게 아니라, 형사처분 필요성에 대한 소년부의 판단이 요건에 들어 있다.
반대 방향도 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한다.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넘기는 경로다.
19세를 넘긴 소년의 사건은 어디로 가나
소년법 제7조제2항은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해야 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제51조는 그 단서가 가리키는 상황을 정한다. 소년부가 제50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소년부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쓰는 용어는 송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이 애초에 보호처분 사유로 소년부에 보낸 사건인데, 심리 과정에서 연령이 19세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 원래 법원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조문은 함께 받는다고 정하나
정하지 않는다. 제7조·제50조·제51조는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를 정하는 절차 규정이고, 한 사건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는지 또는 어느 한쪽만 받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문언도 두고 있지 않다. 함께 받는다는 근거도, 함께 받지 않는다는 근거도 이 세 조문에서는 찾을 수 없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14세라는 연령, 보호처분의 종류나 내용도 세 조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그런 내용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행위별 분해 표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결정 내용 |
|---|---|---|
| 소년부가 조사·심리 결과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동기·죄질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소년법 제7조제1항 | 결정으로써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
| 소년부가 조사·심리 결과 사건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 소년법 제7조제2항 본문 | 결정으로써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제51조 해당 시 제외) |
|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소년법 제50조 | 결정으로써 관할 소년부에 송치 |
| 소년부가 제50조로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 소년법 제51조 |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 |
형사처벌로 넘어가면 형량은 정해져 있나
이 세 조문 자체는 형량을 정하지 않는다. 제7조·제50조·제51조는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를 결정하는 절차 규정이고, 실제 형사처벌 수위나 보호처분 종류는 다른 조문의 영역이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번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지방공소청이라는 낯선 표현, 왜 바뀌었나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21490호는 공소청법 관련 타법개정으로 소년법 제7조의 제목과 본문에 있던 “검찰청”이라는 표현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꿨고, 이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개정으로 제38조제1항제1호와 제60조제4항의 “검찰청”도 “지방공소청”으로, 제49조의2제1항은 “소속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다만 제50조와 제51조의 문언은 이보다 앞선 2007년 12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8722호가 만든 것으로, 이번 개정과는 별개다. 부칙 제1조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략 표기로만 확인되어, 이 개정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번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지방공소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가해자가 14세면 형사처벌은 아예 안 받나요?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에는 14세라는 연령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 이 조문들이 명시하는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뿐이고,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정할 뿐, 14세를 기준으로 한 형사책임 여부는 이 조문이 다루는 내용이 아니다.
소년부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형사재판으로 확정되나요?
소년법 제7조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동기·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소년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써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한다. 송치 이후 실제 기소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원에서 소년부로 넘어간 사건, 다시 법원으로 돌아갈 수도 있나요?
소년법 제51조에 따르면 소년부가 제50조로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도록 정한다. 이는 연령 요건에 따른 이송 경로이며, 그 밖의 사유로 법원으로 돌아가는 절차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