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14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정합니다. 이 조문들만으로 두 처분을 함께 받는지, 함께 받을 수 없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조문에는 14세나 학교폭력에 관한 기준도 없습니다.
사건이 소년부에 있을 때,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그 동기와 죄질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범죄 사실의 발견만으로 송치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소년법 제7조제1항).
반대로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0조). 두 조문은 사건이 이동하는 방향과 요건을 각각 정한 것입니다.
연령에 관해 이 조문들이 명시하는 기준은 19세 이상입니다.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 중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임을 확인하면 원칙적으로 결정으로써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이라면, 제51조에 따라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7조제2항·제51조).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14세 이상인지 하나로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 송치·이송 요건과 그 이후의 판단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본 세 조문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병과 여부 자체에 대한 답을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7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