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만으로는 14세 이상인 학교폭력 가해자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들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검사·법원 사이에 보내는 절차를 정할 뿐, 두 처분을 함께 받는지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7조의 제목과 검사에게 송치하는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4일에는 개정된 문언이 시행 중이며, 살펴보는 세 조문에는 ‘14세’나 ‘학교폭력’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본문

14세 이상이면 사건이 자동으로 검사에게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소년부가 조사하거나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요건을 갖추면 소년부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세 조문은 사건을 어떤 경로로 보내나요?

세 조문이 정하는 것은 사건의 송치 또는 이송 경로입니다. 법원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고, 소년부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법원에 다시 이송합니다.

절차 상황적용 조문절차상 효과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동기와 죄질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소년법 제7조제1항결정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소년법 제50조결정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
소년부가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서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는 경우소년법 제51조결정으로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는 경우소년법 제7조제2항원칙적으로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해야 할 경우는 예외

제7조제1항의 송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동기와 죄질을 고려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소년부가 인정하는 요건도 둡니다.

제7조제2항은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면서도,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해야 하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합니다. 제51조에 해당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합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는지는 이 조문으로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제7조·제50조·제51조에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는다는 내용도, 함께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 조문만 근거로 병과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세 조문은 사건을 보내는 절차를 정하며,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수위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지방공소청으로의 송치)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지방공소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51조(이송)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소년법 제7조제1항은 나이만으로 지방공소청 검사 송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동기와 죄질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송치합니다.

학폭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도 함께 받나요?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만으로는 함께 받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조문들은 사건의 송치와 이송 경로를 정하며, 두 처분의 병과 여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이면 제7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해야 하는 사건은 송치한 법원으로 다시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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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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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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