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한다며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에 따라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학생(미성년자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면 안 되지만,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ㆍ유지에 필요한 경우는 이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학교의 '의무'가 아니라 금지가 풀리는 '허용'이다. 다만 제공 대상은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 두 가지로 한정되고, 받은 쪽은 수사라는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학교에 보관된 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을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게 생긴다.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동의도 안 받고 넘겨도 되나"라는 의문이 생기고, 학교 쪽에서도 어디까지 줘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혼란을 정리하는 조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이다.
본문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 원칙은 왜 동의가 필요한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이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가 함께 동의 주체가 된다. 이 금지는 조 제목이 “학생 관련 자료”라고 되어 있어도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 두 가지에만 적용되며, 학생에 관한 모든 자료로 넓혀 읽을 수 없다.
경찰 수사 요청이 예외에 해당하는 이유
제1항 단서 제4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동의 없는 제공이 허용되는 사유로 명시한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학교생활기록이나 건강검사기록을 요청하는 상황이 바로 이 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호가 적용된다고 해서 학교의 장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조문의 효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본문의 금지가 풀리는 것뿐이다.
단서의 다른 호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제1항 단서에는 수사 관련 제4호 외에도 다섯 개의 호가 더 있다. 제1호는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호는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건강검사기록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호는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등 목적이면서 동시에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다. 제5호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6호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로, 수사기관의 요청은 이 중 제4호가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다.
제공받은 자료, 아무렇게나 써도 되나
제30조의6제3항은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가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자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즉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받은 학교생활기록이나 건강검사기록을 다른 용도로 쓰면 이 조항 위반이 된다. 또한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ㆍ사용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재량(“할 수 있다”)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행위별 분해 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학교의 장이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ㆍ건강검사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단서 사유 없음) | 제30조의6제1항 본문 | 확인 불가 — 벌칙ㆍ과태료 조문 자료에 없음 |
| 경찰이 범죄 수사ㆍ공소 제기 및 유지 목적으로 요청 → 학교가 동의 없이 제공 | 제30조의6제1항제4호 | 금지의 예외(허용). 별도 제재 없음 |
| 자료를 받은 자가 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 | 제30조의6제3항 | 확인 불가 — 벌칙ㆍ과태료 조문 자료에 없음 |
실제 처벌 수위
제30조의6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 법정형은 이 조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따라서 “위반 시 얼마의 벌금”이라는 식의 수치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역시 자료에 없다.
관련 법령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요청하면 학교는 반드시 자료를 줘야 하나요?
아니다. 제30조의6제1항제4호는 동의 없이 제공해도 되는 예외 사유를 정한 것일 뿐, 학교의 장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이 아니다. 조문의 효과는 금지가 풀리는 것("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그친다.
건강기록도 학교생활기록처럼 상급학교 선발에 쓸 수 있게 제공되나요?
아니다. 제30조의6제1항제2호는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만 규정하며, 건강검사기록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이 받은 자료를 수사 외 다른 목적으로 써도 되나요?
안 된다. 제30조의6제3항은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가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사 목적으로 받았다면 그 목적 범위 안에서만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