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요청 시 학교가 학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학교가 학생의 개인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예외 상황이 있으며, 경찰의 수사 요청은 그 중 하나입니다.
원칙: 동의 없이는 제공 금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미성년자인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학생 자료 전체가 아니라 이 두 가지 기록에 한정된 것입니다.
경찰 수사는 동의 없는 제공을 허용하는 예외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경찰이 사건 수사 목적으로 학생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면, 학교는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학교에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4호는 동의 없는 제공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학교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 시 지켜야 할 제약
단서 조항에 따라 제공할 때도 학교의 장은 받는 쪽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에 대해 제한을 하거나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는 학교가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자료를 받은 자(이 경우 수사 기관)는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제3항). 경찰이 수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학생 자료를 사용하면 법에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