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요청이 있으면 학교는 학생 자료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학생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를 동의 없는 제공의 예외로 두지만, 그 효과는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공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와 요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이 두 자료는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동의 주체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입니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 요청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위 두 자료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단순히 수사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의 제공을 허용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제공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30조의6제1항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는 본문의 동의 없는 제공 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답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제공할 수는 있지만, 경찰의 요청만으로 학교에 제공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제공하는 경우의 자료 관리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때, 자료를 받는 사람에게 사용 목적이나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자료를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자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학생 관련 자료 전부를 다루는 규정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의 제3자 제공을 규정합니다. 다른 예외로는 감독·감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는 경우,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통계작성·학술연구 목적 제공 등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30조의6
  • 학교보건법 제7조의3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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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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