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학폭 조치가 더 무거워질까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제5호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가해학생 조치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다섯 가지 사항 가운데 하나로 둡니다. 다만 시행령은 이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만 정합니다. 장애 여부에 따라 조치가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몇 단계가 올라가는지는 시행령 문언에 없으며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넘겨져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3항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이 받는 특별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반드시 넣도록 정합니다.
2026년 6월 2일 학교폭력예방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1723호)됐습니다. 이때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가 고쳐졌고, 부칙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개정으로 장애학생이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과 시행령 문언만 근거로, 장애가 조치 수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합니다.
피해학생의 장애는 조치 수위 판단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다섯 가지를 두며, 그중 제5호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따져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19조에는 장애학생 피해 사건에서 조치를 몇 단계 올린다거나, 특정 조치 이상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19조의 표현은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하나만으로 조치가 정해진다는 규정도 이 문언에는 없습니다.
학폭 조치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고려 사항은 아래 다섯 가지이고, 문언은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5호(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제1호~제4호와 함께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가해 행위의 성질(제1호), 가해학생 쪽 사정(제2호·제3호),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복(제4호)에 관한 것이고, 제5호만 피해학생 쪽 사정을 직접 다룹니다. 제4호의 화해는 학생끼리의 화해가 아니라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입니다.
시행령 제19조에 적힌 고려 사항은 이 다섯 가지뿐입니다. 이 조문은 항 없이 5개 호로 되어 있으며, 현재 문언은 대통령령 제24423호(공포 2013. 3. 23.)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시행령의 마지막 개정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 12. 30. 타법개정, 시행 2026. 1. 2.)는 제4조제2항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꿨을 뿐이고 제19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장애학생 피해 사건의 세부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조치 수위 기준은 두 단계에 걸쳐 아래 규범으로 넘겨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9조는 다섯 가지 고려 사항만 정한 뒤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다시 넘깁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19조 문언에는 점수, 배점, 구간이 없습니다. 장애학생 피해 사건에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교육부장관 고시를 봐야 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고시의 내용과 수치가 들어 있지 않아서, 고시의 배점이나 구간은 여기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 수위 말고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달라지는 것이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3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 심의위원회가 넣을지 말지 고를 수 없습니다.
같은 제17조제13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 동반 교육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때 추가로 들어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는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23호로 개정됐습니다. 이 법률 부칙 제2조의 제목은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이고,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법률 제21723호는 공포한 날(2026. 6. 2.)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구체적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서 여기서 옮기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와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닙니다.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가 있고,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상황별로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조치ㆍ효과 |
|---|---|---|
| 학교폭력 가해 (일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 심의위원회가 제1호~제9호 조치 중 하나 이상(동시 부과 포함)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함.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학교폭력 | 시행령 제19조제5호 | 조치별 적용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 |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건에서 특별교육 부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3항 |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반드시 포함. 보호자도 함께 교육 이수 |
| 피해학생 또는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포함)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2항 | 제6호~제9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재량) |
| 제2호~제9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조치를 거부·기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5항 |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다른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재량) |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 | 학교의 장이 제2호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지체 없이 해야 함(의무) |
제17조제1항의 9가지 조치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입니다.
장애학생 피해 사건에서 가해학생 조치는 누가 정하고 집행하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17조제8항).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는 이 심의 과정에서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고려 사항으로 다뤄집니다.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 요청과 상관없이 조치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제2호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제17조제4항).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조치를 먼저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5항).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6항). 제5항과 제6항의 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학생 피해 사건에서 실제 조치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장애학생 피해 사건에서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얼마나 내려졌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교육부장관 고시의 세부 기준 수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장애학생 피해 사건에서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무거워지는지는 교육부장관 고시와 개별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문언만으로는 그 정도를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자주 묻는 질문
장애학생 괴롭히면 학폭위에서 무조건 전학인가요?
전학이 반드시 내려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19조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다섯 가지 고려 사항 중 하나로 두고, 다른 네 가지 사항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전학(제8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9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이고, 장애학생 피해 사건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법률과 시행령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애학생 학폭 가해자는 어떤 교육을 받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3항에 따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 등에서 받으며,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제17조제3항).
학폭 피해학생 측과 화해하면 가해학생 조치가 면제되나요?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4호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를 조치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둘 뿐입니다. 화해의 정도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 등 다른 사항과 함께 고려됩니다.